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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및 주요공제 관련 규제 개선
2013-05-09 조회수 : 1136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보험과 담당자이석란 사무관 연락처2156-983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보험과 담당자 김보균 사무관 연락처2156-983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보험과 담당자 변주용 사무관 연락처2156-9835

1. 추진배경

 

우체국,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는 민간 보험사와 동일한 보험·공제(유사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ㅇ 민간 보험사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공정 경쟁 논란이 있으며, 소비자 보호 제도도 정비할 필요

 

금융위와 관계부처* 및 공제기관**등은 T/F를 구성(‘12.3)하여 실무협의를 거치는 등 협업을 통해 유사보험 규제 개선안을 마련

 

* 미래부(우정사업본부),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 한·EU및한·미FTA 협정에서 유사보험에 대해 동일한 규제 적용을 약속한 바 있으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구축을 위해 이행 필요

 

 

 

2. 주요 규제개선 내용

 

 

기 본 방 향

 

 - 우체국보험 및 공제에 대해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보험회사와 같은 수준규제 적용

 

 - 유사보험의 지급능력 등 건전성에 대해 금융위주무부처와 협력하여 관리·감독

 

 

 

1. 유사보험에 대해 보험회사 수준의 규제 적용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공제사업감독기준(고시), 공제규정(주무부처 인가) 개정 필요

 

가. 보험(공제) 영업 관련 내부통제 강화

 

󰊱 임직원이 직무수행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내부통제 기준) 정하고, 준수여부를 점검할 준법감시인 임면을 의무화

 

󰊲 생·손보 리스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생·손보회계 분리

 

󰊳 선임계리사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손해사정사 고용·위탁의무 마련

 

* (현행) 5년이상 보험계리업무를 한 보험계리사→(개선) 10년이상 경력 要

 

나. 재무건전성 및 지급능력 기준 관련

 

 󰊱 재무건전성 측정기준으로 리스크를 세분화해 반영할 수 있는 RBC*를 도입하되, 준비 기간을 감안하여 ‘14년부터 적용

 

* Risk Based Capital : 보험회사의 Risk량(요구자본)을 산출하여 이에 상응하는 자본(가용자본)을 보유토록 하는 자기자본 규제제도

 

󰊲 보험금 지급 보장 수단인 책임준비금 관리를 강화*하고, 보험료를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 현금흐름방식(CFP**)을 도입

 

- 주무부처와 금융위간 협의가 이루어지면 주무부처는 금융위(금감원)에 검사 요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130509_유사보험규제개선(보도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130509_유사보험규제개선방안_(보도자료첨부).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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