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관련 중재재판장에‘조니 비더’선정
20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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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국무조정실 산업통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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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국무조정실 산업통상정책과
담당자 김정환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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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국무조정실 산업통상정책과
담당자 정기원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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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스타가 2012. 11. 21.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위반을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타(ICSID)에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에서, 5. 10. 양 당사자는 영국 국적의 조니 비더(V.V. Veeder, 남 64세)를 중재재판장으로 합의 선정하였습니다.
※ 3인 중재재판부 구성 완료 : 론스타는 1. 22. 찰스 브라우어(Charles Brower, 남 77세, 미국 국적 법률가), 대한민국 정부는 2. 12. 브리짓 스턴(Brigitte Stern, 여 71세, 프랑스 국적 교수)을 중재인으로 각각 선정하였음
□조니 비더는 투자중재사건 21건에서 중재인으로 선정되었으며, 이 가운데 15건은 중재재판장으로 선임된 경력이 있는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중재인입니다.
※조니 비더 : 영국 캠브리지대 법학 석사(’70년), 영국 Barrister(법정변호사) 자격 취득(’71년), 영국 Queen's Counsel(왕실 고문변호사) 임명(’86년),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부원장(’90년~’03년, ’07년~현재)
□재판장 선정으로 중재재판부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최초 절차기일, 서면 공방, 사건 심리 등을 진행하게 되며, 최종 중재 판정까지는 약 2~3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