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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채무자 지원 방안
2013-05-21 조회수 : 8839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김태훈 사무관 연락처2156-9475

1. 배 경

 

□‘97~’01년 기업도산으로 인해 부담하게 된 연대보증채무로 인해 현재까지 정상적인 경제활동곤란한 계층 존재

 

일부 연대보증채무자는 보증채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이 현재까지 금융회사간 공유되어 금융거래상 불이익

 

ㅇ 또한, 변제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장기간 부담하게 되어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문제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재난(systemic risk)을 맞아 기업이 부실화되는 과정에서 본인 채무가 아닌 연대보증채무로 인해 장기간 경제활동에 곤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재기지원이 시급한 상황

 

 

2. 지원 대상자

 

(대상자) 외환위기 당시 부도율 급등시기(‘97~’01년, 5년간)에 도산한 중소기업 대해 연대보증한 채무자

 

* 부도율 추이 : (96)0.17 → (97)0.52 → (98)0.52 → (99)0.43 → (00)0.39 → (01)0.38 → (02)0.11 → ... → (12)0.12

 

(1) 연체정보 등 불이익정보 등록자(중복제외) : 1,104명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불이행 정보가 등재 : 528명

 

* 채권자 신청, 법원 결정으로 법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시 등재시점에서 7년간 은행연합회 공공정보로 관리

 

** 현재 채무불이행 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 중소기업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했다가 주채무 기업이 외환위기로 도산해 관련 연체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

 

기업의 어음부도“관련인 정보(임원)로 등재 : 576명

 

(2) 연체된 보증채무 미상환(중복제외) : 11만 3,830명(13.2조원)

 

 

인원수(명)

금액(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

72,812

63,123

(舊)신용회복기금

2,105

165

신․기보․지역재단

39,917

26,018

금융회사

5,376

10,057

기 타

12,615

32,995

합 계*

113,830

132,420

 

* 중복인원을 제거한 값으로, 각 항목의 합과 차이가 있음

 

 

2. 지원 방안

 

(1) 불이익정보 등록자 : 삭제(정상적인 금융거래 회복)

 

ㅇ 은행연합회에서 관리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채무불이행 정보” 및 어음부도 기업의 “관련인 정보”일괄 삭제*

 

* 은행연합회 내 신용정보협의회 의결사항

 

(2) 연대보증채무 미상환자 : 채무조정(채무부담완화로 채무변제 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신․기보,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채무 매입후 원리금 감면채무조정 실시

 

- (채무한도) 총 연대보증 채무금액 10억원(원금 기준) 이하

 

- (채무감면율)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인에 대해 연대보증인 수안분 안분한 원금의 40~70% 감면

 

다만, 채무조정을 하더라도 상환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채무부담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무부담액 최고한도를 별도 설정*

 

* 한국자산관리공사 내에 “채무조정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연대보증채무자 소득수준, 연령, 재기가능성 등 평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을 통해서는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으로 연계

 

- (상환기간) 최장 10년까지 분할 납부

 

질병․사고 등으로 정상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장 2년까지 상환 유예 가능

 

채무조정자에 대해서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고용노동부), 소상공인 창업학교(중기청) 등을 연계하여 취업․창업을 지원

 

 

※ 연대보증인 대상채권 매입

 

(채권매입)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 대상 연대보증인(11만명)채무조정을 신청한 채권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매입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진행중인 채권은 제외

 

(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체 재원으로 매입

 

- 연대보증인 채무 매입을 위해 173억원 내외 예상

 

* 13.2조원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기 보유분(6.3조원)을 제외한 6.9조원을 0.25%로 매입(과거 기술신용보증기금 매입가 기준)시, 173억원 소요 예상

 

(매입가격 산정) 잔여이익 배분방식 적용

 

 

3. 시행 계획

 

(1) 신청 안내 및 접수 : 7.1~12.31

 

불이익정보 삭제 및 채무조정 지원 제도시행․지원가능 요건 등을 홍보하고, 연락 가능한 분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통보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지점 등을 통해 IMF 당시 연대보증 채무자 불이익정보 삭제․채무조정 신청을 접수

 

(2) 불이익정보 삭제

 

고의․사기에 의한 어음․부도자 등 부적격자 여부를 검증(은행연합회가 보유한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확인)

 

적격자는 불이익정보 삭제(은행연합회 신용정보협의회 의결)

 

(3) 채무조정 지원

 

7.1~12.31 중 세차례 채무조정 지원

 

(4) 취업 및 창업 지원 : 7.1~

 

< 붙임 :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채무자 지원 관련 Q&A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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