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국무회의 통과
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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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담당자마 순 사무관
연락처2156-9713
1. 개 요
□ 오늘「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ㅇ금번 개정안은 지난 4.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해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를 도입하는 내용임
※ (추진경과) 관계기관 의견조회('13.4.17~4.29), 입법예고('13.4.17~5.7), 규제개혁위원회 심사('13.4.26), 법제처 심사('13.5.21)
2. 주요 내용
□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용도로 주택연금의 일시인출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① 50세부터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영제3조의2②)
* 가입주택 요건(6억원 이하)은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함
② 인출한도를 현행 연금총액의 50%에서 100%까지 확대하고, 인출 후 잔여한도가 있는 경우, 60세부터 연금으로 지급(영제3조의2①)
※ (붙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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