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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추진
2013-06-13 조회수 : 13734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김성진 사무관 연락처2156-9873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 조대성 사무관 연락처2156-9873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 김승민 사무관 연락처2156-9873

. 추진배경

 

투자은행(IB) 활성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도입, 자산운용업 규제체계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법률이 지난 5.28일 공포(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2013.8.29일부터 시행)

 

□ 따라서, 개정법률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동안 제도운용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 주요내용

 

1. 투자은행(IB) 활성화

 

(1) (투자은행 지정요건) 투자은행(종합금융투자사업자)으로 지정받기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3조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장치 등도 갖추도록 함

 

* 법에서는 "3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으로 규정

 

(2) (전담중개업무*) 투자은행이 전담중개업무(Prime Brokerage)를 제공수 있는 대상을 헤지펀드 외에 금융회사, 연기금, 외국 헤지펀드 등으로 확대함

 

* 헤지펀드 등을 대상으로 재산보관‧관리, 신용공여, 증권대차, 각종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투자은행의 업무

 

(3) (기업 신용공여) 투자은행의 기업 신용공여의 범위대출, 지급보증, 어음할인 등으로 정함

 

아울러, 투자은행의 신용공여 총 한도 규제(자기자본의 100%) 적용에서 제외되는 신용공여의 유형*을 구체화

 

* 헤지펀드의 담보를 활용하여 제3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대출한 경우, M&A 중개와 연계한 단기대출(Bridge Loan), 보증부 대출 등 투자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일부 대출

 

 

2. 자본시장 인프라 정비

 

(1) (ATS 도입) ATS의 최저 자기자본을 200억원(자기매매 포함시 500억원)으로 설정하고, 업무대상을 주권․증권예탁증권(DR)으로 정함

 

시장감시, 시장안정화 조치(가격제한폭, 매매거래정지) 등은 거래소와 동일한 규제를 받되, 매매체결 업무*는 자율성‧탄력성을 부여

 

* 例示: 매매수량단위, 최소 호가단위, 거래시간, 익명대량매매체결 등

 

(2) (최선집행기준 마련) 증권회사가 최선집행기준을 마련할 때 고려해야 요소로서 가격‧제반 비용‧주문규모‧매매체결 가능성 등을 명시함

 

다만, 다양한 매매체결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객이 별도 지시를 하는 경우 그에 따라 주문을 집행토록 함(이른바 ‘Opt-out’ 방식 채택)

 

* ATS 등 복수시장이 도입됨에 따라 증권회사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최선집행기준"을 마련토록 함(법 제68조제1항)

 

(3) (거래소 허가요건 구체화) 향후 거래소가 ATS에 대한 시장감시‧청산 등을 수행함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 강화, 관련 부서간 정보교류차단 등을 허가요건으로 정함

 

아울러, 거래소의 영위 업무, 영업 소재지 등이 금융중심지 발전계획에 부합할 등을 사업계획의 타당성 세부요건으로 명시

 

(4) (신용평가업 규제 정비) 신용평가의 공정성‧독립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신용평가회사의 영업행위 규칙*을 마련함

 

* 다른 신용평가회사와 면담 등 정보교환, 평가와 관련한 재산상 이익 수령, 다른 상품‧서비스 제공과 연계된 평가 등을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제

 

 

3. 자산운용업 규제 정비

  

(1) 부동산 투자자문) 투자자문‧일임업의 투자대상자산을 종전의 금융투자상품에서 부동산(관련 권리) 등으로 확대함

 

부동산 투자자문‧일임업 영위를 위한 등록단위를 별도로 신설*하되, 기존 업자의 변경등록(Add-on) 방식만 허용

 

* 부동산 투자자문‧일임업의 자기자본 요건(일반투자자/전문투자자) : ①부동산 투자자문(3억원/1.5억원), ②부동산 투자일임(12억원/6억원)

 

(2) (재간접펀드 규제 합리화) 국내 펀드가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해외펀드의 요건을 완화함

 

[종전] 외화산에 90% 이상 투자하는 해외펀드 → [개선] 70% 이상

 

* 현재 외국 운용사가 국내에 등록‧판매할 수 있는 펀드의 요건(외화자산에 60% 이상 투자) 등과 규제의 정합성을 제고

 

(3) (운용사 퇴출기준 명확화) 현재 인가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를 운용사의 인가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ㅇ 이를 6개월(부동산‧특별자산운용사는 1년)"펀드 수탁고가 없는 경우"로 기준을 명확히 함

 

(4) (PEF 운용의 탄력성 제고) PEF의 경영권 참여가 전제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투자를 허용함

 

주식메짜닌 증권(CB·BW 등)의 권리행사(전환권 행사 등)취득 가능한 주식을 합산하여 기업의 주식을 10% 이상 취득할 수 있는 경우

 

투자계약 등에 의해 임원임면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경우

 

아울러, 글로벌 규제 논의 등을 감안하여 PEF 운용자(GP)에 대한 최소한의 등록요건(자기자본 1억원, 운용인력 1인 등)을 마련

 

 

4. 상장기업 재무관리의 유연성‧탄력성 부여

 

(1) (합병가액 산정방식 개선) 합병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기능을 강화*하되, 합병가액 산정방식의 자율성은 제고함

 

* 외부평가기관의 부실평가(특수관계인 평가, 평가와 관련된 이익 수령 등)에 대한 조치사유 및 조치근거 등을 법령에 마련

 

상장법인의 경우, 종전에 합병가액이 특정되던 방식에서 일정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가격을 산정*토록 변경

 

* 종전: MIN[(1달, 1주, 최근일 주가의 가중평균), 최근일 주가] → 개선: (1달, 1주, 최근일 주가의 가중평균) ± 10%

 

(2) (조건부자본증권* 도입)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 전환사유, 전환효력 발생시점 등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함

 

* 사전에 정한 사유 발생시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원리금이 감면되는 신종 사채

 

ㅇ (전환사유) 객관적인 지표‧단위 또는 금융감독당국의 적기시정조치 등의 사건으로서 증권시장 등을 통해 공표되어야 함

 

* 例示: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금융회사 재무건전성 지표, 일정기간 주가 등

 

(효력발생 시점) 신속한 권리관계 확정 등을 위해 전환사유 발생일의 다다음 영업일(T+2)효력발생 시점으로 규정

 

(투자자 보호) 전환사유 발생을 주요사항 보고서에 포함하고, 조건부자본증권에 강화된 투자권유 규제(적정성의 원칙) 적용

 

 

5. 인수ㆍ공시ㆍ불공정거래 규제의 실효성 제고

  

(1) (임원‧주요주주의 소유주식 보고) 법률에 따라 임원․주요주주의 소유주식 보고의무면제되거나 완화되는 경우를 구체화함

 

(보고면제) 소유주식 변동수량이 1천주 미만이고 취득(처분)금액이 1천만원 미만경미한 변동의 경우 보고 면제

 

ㅇ (보고완화)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은 공익적 성격의 전문투자자*의 경우 보고기한을 완화(분기의 익월 10일까지)

 

* 국가, 지자체, 한은, 예보, 한국투자공사, 정책금융공사, 신보, 연기금 등

 

(2) (개별임원의 보수공개 기준) 법률에서 개별 공개하도록 한 임원의 보수 기준을 "5억원 이상"으로 설정

 

* 법에서는 "임원 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규정

 

(3)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금감원 신고 포상금 상한을 확대(1억원→20억원)하여 불공정거래 제보 인센티브를 강화

 

(4)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규제) ‘우회상장의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규제대상으로 포섭

 

* 법률상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외에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현물출자 방식 등을 통해 우회상장의 효과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

 

 

. 향후 추진계획

 

6.14일 입법예고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법률의 시행일(8.29일)에 맞추어 개정을 완료할 계획

 

ㅇ 향후 하위 금융투자업규정 등도 7월중 규정변경 예고를 거쳐 속도감 있게 개정 추진

 

최선집행기준 마련 등 새로이 시행될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 전문가․협회․금감원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ㅇ 제도 시행에 따른 세부 가이드라인(Best Practice)을 마련하는 등 민관공동의 노력을 병행해 나갈 계획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 ‘13.6.14일(金)부터 게재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30613_[보도자료]_자본시장과__금융투자업에_관한_법률_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_법예고.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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