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축산물가격 하락과 사료가격 상승으로 축산농가의 경영난 심화
◇ 금융위원회는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지원방안 마련
1. 추진 배경
□ 금융위원회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특례보증을 통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
ㅇ 정부차원에서 축산물가격 하락과 사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사료구매자금 1.3조원을 신규 지원키로 합의(‘13.4.15)하였으며,
ㅇ 동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을 위해 특별 사료구매자금에 대한 농신보 특례보증 시행
◇ 특별사료구매자금 사업개요 ◇
① (지원규모)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1.3조원*
* 기존 사료직거래 구매자금 2천억원을 포함하여 총 1.5조원 규모
② (지원조건) 금리 1.5%*, 축종별 2~3년 상환
* 기준금리 4.7% 가정시 농업인 1.5%, 농협은행 1%, 정부 2.2% 각각 부담
|
2. 농신보 특례보증 주요내용
(지원대상) 축산농가
(보증한도) 축종 구분없이 농가당 1억원 한도
(신용조사방법) 간이신용조사*, 연령제한(70세이하) 적용 생략
* 심사방법을 대폭 완화하여 연체, 신용관리대상자, 권리침해 여부 등 필수사항만 확인
(부분보증비율) 85%(농신보) : 15%(금융기관)
(시행일자) ‘13. 6.17(월)
* 축산농가에 대한 원활한 상담과 보증지원을 위해 전국 27개 농신보 지역・권역 보증센터에 전담직원을 선정․운영할 계획
3. 기대 효과
□ 금번 특례보증 시행으로 2만 9천여 축산농가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금액기준으로는 5천억원* 이상 보증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산출근거 : 1.3조원 × 정책자금의 농신보 이용율(45.2%) × 부분보증비율(85%)
□ 특히 이번 지원을 통해 사료 외상구매가 현금거래로 전환되어 농가의 금리부담도 약 2천억원 경감될 것으로 기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