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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에 대한 금융지원방안
2013-06-14 조회수 : 621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산업자금과 담당자김경관 사무관 연락처2156-975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산업자금과 담당자 김용수 차장 연락처2156-9754

최근 축산물가격 하락과 사료가격 상승으로 축산농가의 경영난 심화

◇ 금융위원회는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지원방안 마련

 

 

1. 추진 배경

 

금융위원회축산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특례보증을 통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

 

정부차원에서 축산물가격 하락과 사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사료구매자금 1.3조원을 신규 지원키로 합의(‘13.4.15)하였으며,

 

동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을 위해 특별 사료구매자금에 대한 농신보 특례보증 시행

 

◇ 특별사료구매자금 사업개요 ◇

 

(지원규모)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1.3조원*

 

* 기존 사료직거래 구매자금 2천억원을 포함하여 총 1.5조원 규모

 

(지원조건) 금리 1.5%*, 축종별 2~3년 상환

 

* 기준금리 4.7% 가정시 농업인 1.5%, 농협은행 1%, 정부 2.2% 각각 부담

 

 

 

2. 농신보 특례보증 주요내용

 

󰊱 (지원대상) 축산농가

 

󰊲 (보증한도) 축종 구분없이 농가당 1억원 한도

 

󰊳 (신용조사방법) 간이신용조사*, 연령제한(70세이하) 적용 생략

 

* 심사방법을 대폭 완화하여 연체, 신용관리대상자, 권리침해 여부 등 필수사항만 확인

 

󰊴 (부분보증비율) 85%(농신보) : 15%(금융기관)

 

󰊵 (시행일자) ‘13. 6.17(월)

 

* 축산농가에 대한 원활한 상담과 보증지원을 위해 전국 27개 농신보 지역・권역 보증센터에 전담직원을 선정․운영할 계획

 

 

3. 기대 효과

 

금번 특례보증 시행으로 2만 9천여 축산농가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금액기준으로는 5천억원* 이상 보증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산출근거 : 1.3조원 × 정책자금의 농신보 이용율(45.2%) × 부분보증비율(85%)

 

특히 이번 지원을 통해 사료 외상구매가 현금거래로 전환되어 농가의 금리부담도 약 2천억원 경감될 것으로 기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30614_보도자료_축산농가에_대한_금융지원방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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