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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2013-06-17 조회수 : 11140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담당자송현지 사무관 연락처2156-9718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담당자 이재용 팀 장 연락처2156-9718

□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선진화 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13.4.19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T/F(위원장 : 박경서 교수)」를 구성*한 바 있으며,

 

* 민간위원 : 박경서(고려대), 박창섭(SC금융지주), 박영석(서강대), 양일수(삼일회계법인), 구본성(한국금융연구원), 송옥렬(서울대), 김선웅(좋은기업지배연구소)

 

** 정부 및 유관기관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그동안 7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지배구조 관련 주요 문제점 점검과 바람직한 지배구조상 정립을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ㅇ 동 선진화방안은 금일 15시 개최되는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빠른 시일내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임

 

 

Ⅰ. 그동안 TF 논의의 주요 내용

 

□ 동 TF는 우리나라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경우 ‘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에 힘입어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상당부분 국제규범에 근접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적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율 형식적인 준수 그친 채 실제 관행 변화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에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실패는 일반 기업과 달리 금융시스템의 직접적 위험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주대표성을 강조하는 일반기업 지배구조와 달리 예금자, 금융감독당국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표성과 책임성이 부각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음

 

□ 동 TF는 이러한 기본 인식하에 다음 두가지 측면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선진화 방안을 접근하였음

 

① 일회성 제도적 개선 보다, ”실제 관행의 개선”에 중점

 

지배구조는 ‘건정성 규제’와 달리 정해진 ‘정답’이 없는 만큼, 단일의 ‘모범적 지배구조’에 대한 합의가 곤란하고,

 

또한, 지배구조는 ‘제도’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람’과 ‘관행’의 문제로,One fits All'의 해법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

 

최소한의 공통규범을 제시하고 Comply or Explain" 원칙을 도입하여 최소한의 ‘제도적 틀’ 안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한편,

- 지배구조 운영실태에 대한 정보공개를 대폭 확충하고 지속적 점검체계를 마련하여 시장평판에 따른 ‘실제관행의 개선’을 도모

 

지배구조의 “공익대표성”을 강화

 

ㅇ 금융회사는 일반기업과 달리 ‘주주’ 외에도 예금자·투자자 등 이해관계자(Stakeholders)가 다수 존재

 

ㅇ 금융회사 지배구조 실패는 단일 회사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금융시스템 안정위험요인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감안

 

⇨ 예금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지배구조의 ‘주주 대표성’과 ‘공익대표성’을 조화할 수 있도록,

이사회경영진 견제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사외이사의 선임·평가·보상에 있어 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주 등에 의한 외부감시기능 활성화 여건을 마련

 

 

 

Ⅱ.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주요 내용 (☞상세내용 별첨)

  

󰊱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내실화

 

현재 경영진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금융회사 위험관리, 이해상충행위 감독, 지배구조 정책 수립 등을 이사회 권한으로 명문화

 

현재 비상설․임의 기구인 CEO후보추천위원회를 이사회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 위상을 높이고, 잠재 CEO 후보군의 관리, 주요 임원의 추천․검증 등의 권한․책임을 부여

 

- 주요 역할: ⓐCEO승계계획 수립, ⓑ상시적 CEO후보군 관리, ⓒCEO후보추천, ⓓCEO후보 검증 역할을 수행

 

CEO 승계원칙을 내실 있게 수립토록 하고, 동 승계원칙과 실제 CEO 후보 선임과정이 소상히 외부에 공시될 수 있도록 함

 

󰊲 ‘사외이사 연임․보상’‘역할․책임에 대한 평가’연계

 

ㅇ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이사회 내 위원회 참여현황 등)·책임도에 상응한 보상체계를 수립하고, 개인별 활동내역(겸직업무 포함) 보수공시

 

- 공시대상 보상범위도 직접적 보수 뿐만 아니라 재화·용역제공 계약 등을 통한 간접적 이익까지 포함한 일체의 경제적 이익으로 확대

 

ㅇ 사외이사 후보 선임안건을 주총에 개인별로 분리 상정토록 하고, 선임단계별로 추천경위 등을 공개토록 함

 

자기책임원칙 강화를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 Coverage Ratio상한(예: 80%, 다만, 자기부담 한도 최대 1억원)을 규율

 

󰊳 지배구조 운영실태에 대한 시장감시 활성화 여건 조성

 

주요 선진국과 같이, 지배구조 정책·운영실태를 상세하게 기재한 지배구조 연차보고서(Governance reporting) 작성·공시의무화

 

대형금융회사에 대하여 일반 상장기업 보다 주주제안권과 주주대표소송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추진 (지배구조법 논의시 반영)

 

 

Ⅲ. 향후 추진계획

  

□ 금일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 추진

 

ㅇ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토대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

 

□ 금번 TF에서 개선안을 도출하지 못한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개선․보완방안 검토

 

※ 별첨1 :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별첨2 : 관련 Q&A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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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17_(별첨2)_QNA.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30617_보도자료_금융회사_지배구조_선진화_방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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