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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및「코스닥시장 상장․공시규정」개정안 승인
2013-06-19 조회수 : 970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신장수 사무관 연락처2156-987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정운수 부서장 연락처2156-9871

1. 개요

  

금융위원회(위원장 : 신제윤)는 6.19(수) 제10차 정례회의에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한국거래소가 승인 요청한「코스닥시장 상장․공시규정」개정안을 승인하였음

 

금번 규정 개정안은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상장유지부담 경감, 코넥스시장의 조기 안착 등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6.18(화) 국무회의 旣 통과 → 6.21(금) 공포․시행 예정

 

(개정 시행령 각각의 상세내용은 6.18일자 보도자료 참조)

 

 

2. 주요 내용

 

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코넥스 상장주권 증권 모집 전매기준 적용 제외 (안 제2-2조)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의 경우 증권의 모집(공모)으로 보는 전매기준*을 미적용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완화

 

* 지분증권의 경우 50인 미만에게 청약권유를 하더라도, 해당 지분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코넥스 상장법인 발행공시 규제 완화(안 제2-2조의3)

 

개인투자조합, 적격엔젤투자자, 기본예탁금 3억원 이상인 자 등을 증권의 모집‧매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청약권유 대상자(50인)에서 제외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11②) 코넥스 상장법인의 발행공시 의무를 완화하기 위해 전문투자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그 밖에 금융위 규정으로 정하는 자 등을 증권의 모집‧매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청약의 권유 대상자(50인)에서 제외

 

(참고 : 적격엔젤투자자) 중기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엔젤투자협회가 엔젤투자자 중 투자전문성, 손실감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코넥스시장 투자자로서의 적격성을 인정(확인)한 자

 

나.「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공시규정」개정안

 

비외감대상 법인의 상장신청 허용(부칙)

 

12년 사업연도 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법인의 경우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없어 올해 상장신청 기회가 차단

 

이에 따라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이 아닌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로 한시적*으로 인정**

 

* ‘13년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까지 적용

 

** 해당 법인의 상장후 공시에 적용되는 재무제표에도 동일한 특례 적용

 

 

3. 향후 일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은 관보게재를 거쳐 ‘13.6.25(화) 시행 예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개정안은 ‘13.6.25(화),「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규정」개정안은 ’13.7.1(월)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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