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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2013-06-28 조회수 : 8860
담당부서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오유정 사무관 연락처2156-9875

1. 개 요

 

오늘 차관회의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통과

 

※ 추진경과 : 입법예고(‘13.3.26 ~ 4.25), 법제처 심사완료(‘13.6.26)

 

동 개정안G20 합의사항*인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시행(13.7.6일)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 G20는 ‘09.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중앙청산소 도입에 합의

 

ㅇ 새로 도입된 청산업의 대상업자 및 대상거래, 청산의무거래, 청산업인가의 요건 및 방법 등을 규정한 것임

 

2. 주요 내용

 

청산대상업자 및 청산대상거래(안 제14조의2)

 

법률에서 정한 금융투자업자 외에 전문투자자, 외국금융투자업자 등 장외거래 참여자를 청산대상업자에 포함

 

 

 

청산대상거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권의 장외거래(환매조건부매매거래, 증권대차거래 및 기타 채무증권 거래)주식위탁매매거래*로 정함

 

* 거래소 회원이 아닌 전문투자자가 회원인 투자매매업자에게 주식매매를 위탁하는 거래

 

청산의무거래(안 제186조의3)

 

장외파생상품거래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화이자율스왑(IRS)거래** 대해서는 청산회사를 통한 청산을 의무화

 

* ‘12년말 잔액 기준, 이자율스왑거래(4,429조)는 전체 장외파생상품(6,848조)의 64.7% 차지

** 거래당사자 간에 고정이자와 변동이자를 교환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 인가의 요건 및 방법 등(안 제318조의2~제318조의5)

 

인가업무 단위별로 최저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그밖에 인가요건․방법 등은 금융투자업의 인가에 준하여 규정

 

* (장외파생상품거래) 1000억원, (기타 장외거래) 200억원

 

3. 향후 계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은 법률의 시행에 맞춰 ‘13.7.6일에 시행될 예정

 

「금융투자업규정」등 하위규정 개정도 7월중 마무리할 계획 (7.3(수) 금융위 의결 예정)

 

금년중 장외파생거래에 대해 청산업이 운용될 수 있도록 규정개정 이후 청산업 인가를 조속히 추진 (※ 현재 거래소(KRX)가 인가 준비중)

 

다만, 청산 의무화는 주요국 추진동향을 감안하여 내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

 

* 현재 홍콩 및 EU 국가들도 입법 지연 등의 사유로 ‘청산의무’의 시행시기를 내년으로 연기

 

첨부파일 (5)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붙임1)-자본시장법 시행령 주요수정사항.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붙임2)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최종).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붙임3)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조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0621-보도자료-자본시장법시행령 차관회의 통과(최종).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30628_보도자료-자본시장법_시행령_개정안_차관회의_통과.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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