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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당시 도산한 중소기업 연대보증인 지원방안 시행
2013-07-01 조회수 : 7689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김태훈 사무관 연락처2156-947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 천성민 부장 연락처2156-947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 심현섭 부장 연락처2156-9475

1. 주요 내용

  

외환위기 당시 부도율 급등시기(‘97년~’01년)도산한 중소기업연대보증채무자 지원을 위한 연대보증채무 채무조정 불이익정보 삭제 방안을 시행

 

 

연대보증채무의 채무조정

 

(신청 대상) 외환위기 당시(‘97년~’01년)에 도산한 중소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가 현재까지 남아있는 채무자로서, 총 연대보증 채무금액이 10억원 이하(원금기준)인 경우

 

(신청 기간) ‘13.7.1~12.31 (6개월간)

 

 

(접수 창구)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지점(24개소) 및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소) ☞ 별첨 : 접수창구 위치 및 연락처

 

(신청시 구비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주민등록 초본 1부, 외환위기 당시 도산기업 증빙서류 1부(세무서 발급 폐업사실확인서, 금융기관의 부도사실 증명원 중 택일)

 

(채무조정 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여부를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채무조정 약정 체결

 

*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 채무인지 여부, 해당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매입 등에 다소간 기한이 소요될 수 있음

 

 

※ 채무조정 지원 내용(‘13.5.21일 기 발표 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 매입후 원리금 감면채무조정 실시

 

(채무한도) 총 연대보증 채무금액 10억원(원금 기준) 이하

 

(채무감면율)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인에 대해 연대보증인 수로 안분 안분한 원금의 40~70% 감면

 

- 다만, 채무조정을 하더라도 상환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채무부담액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무부담액 최고한도를 별도 설정

 

* 한국자산관리공사 내 “채무조정 심의위원회”에서 판단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을 통해서는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으로 연계

 

(상환기간) 최장 10년까지 분할 납부

 

- 질병․사고 등으로 정상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장 2년까지 상환 유예 가능

 

채무조정자에 대해서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고용노동부), 소상공인 창업학교(중기청) 등을 연계하여 취업․창업을 지원

 

 

 

불이익 정보 삭제

 

연체정보 일괄 삭제 실시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채무자 중 불이익한 연체정보 아직 공유되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

 

* ‘13.5.21일 발표 :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정보가 등재된 528명 + 기업의 어음부도시 “관련인 정보”로 등재된 576명 = 1,104명

 

- 은행연합회가 대상 요건 충족여부 등추가로 확인하여 확정지은 1,013명에 대해 해당 불이익정보를 일괄 삭제(‘13.6.28일)

 

개별 신청에 따른 불이익정보 삭제

 

ㅇ 채무조정 신청기간(‘13.7.1~12.31)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청접수 창구에서 불이익정보 확인 및 삭제 신청접수

 

-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해 은행연합회에서 불이익정보가 남아있는지 여부확인․심사한 후 해당 정보를 개별적으로 삭제

 

2. 추진 일정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인 채무조정 불이익정보 확인․삭제 신청 접수 (‘13.7.1~12.31)

 

연대보증 채무 매입 및 채무조정 지원 (‘13.7.1~’14.3.31)

 

불이익한 채무정보 일괄 삭제 (‘13.6.28, 旣 실시)

 

개별 신청에 따른 불이익정보 삭제 (‘13.7.1~’14.1.31)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30701_IMF_연대보_증채무자_지원방안__시행(보도자료)FN.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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