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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추진현황 및 금융회사 등 연체채무 일괄 매입후 채무조정 실시
2013-07-01 조회수 : 8409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김태훈 사무관 연락처2156-947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 김태수 팀장 연락처2156-947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 이진일 팀장 연락처2156-9475

1. 추진 현황

 

가. 채무조정 사업

 

□ 6.28일까지 총 4,202개금융회사ㆍ대부업체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협약 가입

 

4.22∼6.28일총 122,201명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

 

신청자 중 93,142명(76.2%)즉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

 

- 지원 가능한 채무자 93,142명 중 63,655명(68.3%)에 대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였고, 나머지는 심사 진행중

 

5,835명(4.8%)은 압류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원이 곤란한 것으로 파악

 

* 개인회생ㆍ파산 1,621명 압류ㆍ경매ㆍ가압류 등 2,874명 기타 1,340명

 

나머지 23,224명에 대해서는 무한도우미팀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가능 여부 파악 중

 

 

※ 무한도우미팀 운영 현황

 

무한도우미팀 출범 이후 1,706명(4,085건)에 대해서 추가 지원 가능여부 파악

 

1,706명 중 54명에 대해서는 국민행복기금에서 매입 결정, 134명 대해서는 신복위로 연계, 407에 대해서는 매각곤란 사유 확인

 

처 리

확인 중

합 계

매입 결정

신복위 연계

매각곤란사유 확인

54명

(72건)

134명

(205건)

407명

(755건*)

1,111명

(3,053)

1,706명

(4,085건)

 

* 채무부존재 365건(→매각된 채무는 채권자 추적 진행), 신복위 워크아웃 59건, 압류 및 경매진행 80, 개인회생․파산 진행 41건, 담보제공채권 102건, 기타 108,등

 

 

ㅇ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수혜자 분석 결과, 소득 낮고, 장기간 연체고통을 받은 인원이 대부분(☞참고 : 수혜자 분석)

 

-(연소득) 연평균 소득은 564만원이고, 연소득 2천만원 미만 83.3%

 

-(채무금액) 평균 채무금액은 1,234만원이고, 채무금액 2천만원 미만 81.4%

 

-(연체기간) 평균 연체기간5년 8개월, 연체기간이 2년 초과인 경우가 70.8%

 

-(다중채무) 1인당 평균 2.8개금융회사에 채무부담

 

연대보증인 채무는 5.20∼6.28일 중 총 1,171명 신청 접수

 

※ 주채무자 신청이 마감된 11월부터 채무조정 진행 예정

 

□ 취업 지원을 원하는 채무자 189명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연계

 

* 취업 상담 교육ㆍ훈련 고용 알선 등 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단계적ㆍ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나. 바꿔드림론 사업

 

국민행복기금 출범 후 현재까지(4.1∼6.28) 총 21,458명(2,311억원) 바꿔드림론 신청 접수

 

이중 바꿔드림론을 지원받은 채무자20,206명(2,172억원)

 

※ 전년 같은기간(‘12.4.1∼6.28)중 (구)신용회복기금의 바꿔드림론을 지원받은 16,896명(1,840억원)대비 20% 증가한 규모

 

 

2. 향후 추진계획

 

금융회사ㆍ대부업체의 국민행복기금 대상채권 일괄매입

 

채무조정 협약 가입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지원대상 연체채무 일괄 매입* 진행 중

 

* 해당 금융회사ㆍ대부업체 등과 협의를 거쳐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이 되는 연체채권의 일부를 일괄매입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ㆍ대부업체의 연체채권 중 현재까지 9.4조원 매입계약 체결하였고,

 

‘14.3월까지 추가적인 매입계약 체결을 추진

 

매입된 채무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13.7월∼)

 

- 채권 매입과 동시에 해당 채무자에 대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가능함 개별 통지

 

- 이중 채무조정 의사를 밝힌 채무자에 대해서 채무조정 지원을 실시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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