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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2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2013-07-04 조회수 : 14397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구의청 사무관 연락처2156-991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 김경률 연락처2156-991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 권영민 수석조사역 연락처2156-9914

1. 개요

 

K-IFRS는 ’07.3월 로드맵 발표후 ’09년 조기도입, ’11년 전면적용, ‘13년 분․반기보고서 연결공시로 도입 마무리 단계

   

그 동안 금융당국은 IFRS 성공적 정착을 위해 사전영향분석, 교육 및 이슈사항 발굴, 재무정보 신속점검 등 지속적인 노력 경주

 

그 결과 최근 사업보고서상 K-IFRS 재무정보의 기재 충실성이 제고*되는 등 정착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됨

 

* 재무정보 신속점검결과 미비사항이 없는 기업 비중 : ’11년(18%)→’12년(69.7%)

 

특히, 적용초기에 제기되었던 정보 이용자의 불편 기업․기간별 비교가능성 저하 문제도 상당부분 해소

  

K-IFRS 도입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 등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이 필요한 추진과제 감독방향을 안내하고자 함

 

 

2. K-IFRS 적용 현황

 

가. K-IFRS 적용기업 증가

 

□ ’10년 조기도입 152사에서 2012년말 총 3,156사*로 증가하여 K-IFRS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회계기준으로 자리 매김

 

* 이는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비상장회사가 지배․종속회사간 회계기준 일치, 상장추진 등을 위하여 K-IFRS를 자발적으로 적용한 것에 기인

 

 

나.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업의 비중 증가

 

K-IFRS 도입으로 소규모 기업, SPC 등도 연결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업 비중 지배회사당 종속회사수가 ‘10년(45.6%, 평균 5.5사) 대비 ’12년(73.4%, 평균 6.7사)에 크게 증가

 

 

3. 국제회계기준 도입 2년간 정착 노력

 

◆ K-IFRS 재무사항의 공시 충실성 지속 점검

◆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감리방식 개선

◆ K-IFRS 이슈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

◆ K-IFRS 적용 관련 편의성 및 전문성 제고

◆ 국제회계기준제정기구등에 대한 영향력 확대 추진

 

 

가. K-IFRS 재무사항의 공시 충실성 지속 점검

 

상장법인의 K-IFRS 관련 재무공시가 충실하게 기재될 수 있도록 최근 2년간 총 5차례*의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재무정보의 충실성을 유도

 

* 2011년(1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 2012년(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

 

그 결과 11년에는 미비사항이 없는 기업비중은 18%에 불과하였으나, ‘12년에는 약 70%로 대폭 개선

 

 

나.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감리방식 개선

 

2012년에는 표본감리중 연결재무제표 감리비중을 81%로 대폭 확대*하는 등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감리방식을 개선

 

* 연도(비중) : ’09년(8.8%) →’10년(5.8%) →’11년(28.0%) →’12년(81.0%)

 

감리 상장지배회사 및 상장종속회사의 개별재무제표를 시감리(단, 비상장종속회사는 혐의발견시 감리)

 

 

다. K-IFRS 이슈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

 

(해외) 우리나라 조선사부채비율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IFRS 개정이 추진되자 적극 대응*하여 IASB로 하여금 개정 철회 유도

 

* 선박도급계약의 환위험 헤지와 관련하여 IASB는 파생상품 평가부채만을 인식하도록 관련 기준서를 개정하려 했으나,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련 평가자산도 동시에 인식하는 방식을 인정하는 현행기준을 유지(’09.9월)

 

건설사의 아파트 선분양계약에 대해 공사진행률 적용이 가능하도록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고, 영업손익 공시기준을 명확(K-IFRS 개정)하여 비교가능성 개선

 

(국내) 정보이용자 간담회*, K-IFRS 설문조사** 등을 통해 드러난 이슈 신속히 해소하여 기업들의 원활한 실무처리를 지원

 

* 신용평가사, 은행 여신심사 담당자,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 참여(4회 실시)

** 상장회사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39건의 회계이슈를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은 회계기준 핵심사항과 해석하기 어려운 사항을 중심으로 K-IFRS 관련교육을 지속 실시

 

*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회계사회, 상장회사협의회의 연평균 교육횟수 : 14.6회

 

라. K-IFRS 적용 관련 편의성 및 전문성 제고

 

유관기관 및 회계업계 공동으로 K-IFRS 질의회신연석회의*운영하여 질의창구 단일화를 통한 편의성 및 전문성 제고

 

*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의 공동기구로서 외부 회계전문가 8명 등 12명으로 구성

 

10년~’12년중 69건*의 회계처리 질의가 접수․처리됨

 

* 연도별 K-IFRS 질의회신 현황 : ’10년(13건)→’11년(29건)→’12년(27건)

 

IFRS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별도의 홈페이지 개설하여 IFRS 개정 등 국내외 동향, Q&A, 유럽국가의 IFRS 집행사례(147건), 교육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안내

 

 

마. 국제회계기준제정기구등에 대한 영향력 확대 추진

 

IASB내 한국인 위원*을 배출하고, IASB 위원장 등이 우리 감독당국을 예방**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등 IASB에 대한 영향력 확대

 

* IFRS 재단 정덕구 이사('10.10) 및 IASB 서정우 위원('12.7)

** IASB 위원장(’11.7,’12.4), IFRS 재단 위원장(’10.8), IASB 부위원장(’13.5)

 

국제회계감독기구포럼(IFIAR) 정기총회 개최(‘12.4),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회계․공시 소위원회(‘11.3) 및 유럽시장감독청(ESMA) 회의 참석(‘11.11) 등을 통해 국제협력 강화

 

※ (참고1) IFRS 관련 주요 기구 현황

 

 

4. 평가

 

K-IFRS 도입은 국제사회의 인식 개선, 해외상장비용 경감, 회계정보 유용성 제고 등 긍정적 평가가 일반적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도입 효익 대비 부담 증가, 국내기업간 비교가능성 저하, 회계기준 복잡성 등 부정적 평가도 일부 있음

 

 

<긍정적 평가>

 

󰊱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개선

 

우리나라 회계기준에 대해 유럽집행위원회(EC)가 IFRS와의 동등성 인정*(’08.12), IFRS재단 회의에서의 IFRS 도입 모범사례 발표**(’13.1) 등으로 우리 회계기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개선

 

* 우리나라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유럽증시에서 그대로 사용 가능

** IASB 및 IFRS 재단 이사들은 한국의 도입경험과 성공적인 정착을 높이 평가

 

 

󰊲 해외상장비용 경감 및 해외투자 유치 등 유리

 

K-IFRS를 적용한 외국상장 국내기업 등은 외국기준에 따른 차이조정의무가 면제되어 재무제표 이중작성 부담 경감

 

* 과거 K-GAAP을 US-GAAP으로 전환비용은 일반기업의 경우 평균 3.7억원, 금융회사의 경우 평균 27억원 정도 소요되었음

 

※ (참고2) 국내기업의 해외증시상장 현황 (12.3월 현재)

 

해외투자 유치, 해외수주 활동, 수출 등에 있어서 K-IFRS로 만들어진 재무제표를 제시함에 따라 재무신뢰성 측면에 유리

 

󰊳 회계정보의 유용성 등 제고

 

◦ 분․반기 연결재무제표 공시,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평가 확대 등으로 보다 목적 적합하고 적시성있는 재무정보를 제공

 

매출채권의 형식적인 양도거래 부인*, 상환우선주의 부채처리 등 경제적 실질에 맞게 회계처리함으로써 정보 유용성을 제고

 

* 과거 법률상 일정요건을 충족한 자산유동화는 매각거래(Off-balance)로 인정했으나, K-IFRS에서는 대부분 담보부차입으로 처리

 

<부정적 평가>

 

󰊱 중소기업의 경우 K-IFRS 도입 부담 대비 효익 미흡

 

국내금융시장에 주로 의존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K-IFRS 도입으로 회계부담은 증가한 반면, 자금조달비용 감소등 효익은 미흡

 

󰊲 이익조정 유인 증가 및 국내기업간 비교가능성 저하

 

회계처리 재량권 확대에 따라 기업의 이익조정 유인이 있을 수 있고 계정과목 순서나 형식을 정하지 않는 손익내용의 간략 표시 등은 과거에 비해 비교가능성 저하

 

󰊳 회계기준의 복잡성 야기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보험수리적 퇴직급여 회계처리, 실질지배력에 의한 연결범위 판단 등 회계기준의 복잡성 증가

 

 

5. 향후 과제

 

◆ IFRS 지속 보완을 통한 회계정보 유용성 제고

회계이슈에 대한 신속한 대응 강화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능력 제고 유도

◆ K-IFRS에 부합한 회계감사 풍토 조성

◆ 회계정보이용자 등과의 소통 강화 및 유관기관과 교류 확대

 

 

가. K-IFRS 지속 보완을 통한 회계정보 유용성 제고

 

(필요성) IFRS는 세계 보편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회계기준을 정함에 따라 다양한 경제특성을 반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여러 회계처리 방법을 허용함에 따라 유용성 감소

 

(추진과제) IFRS 전면 채택(Full Adoption) 원칙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우리나라의 경제특성을 고려하고 회계정보 유용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K-IFRS를 지속적으로 보완*

 

** (旣보완사례)①영업손익 공시 의무화 및 산정기준 명시, ②상법상 이익잉여금분계산서 주석 공시 ③ 분․반기에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일시적으로 면제(자산 2조 미만, ’12회계연도까지)된 회사에 대해 지분법 정보 추가 공시

 

나. 회계이슈에 대한 신속한 대응 강화

 

(필요성) 원칙중심 특성상 판단기준이 불명확한 회색지대(Gray Zone)에 대해 사후조치 위주로만 감독할 경우

 

논란 장기화로 인한 시장불안 지속, 책임성있는 판단 회피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IFRS 도입취지를 구현하기 곤란

 

 

(추진과제) 회계기준이 불분명한 사항이나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오류수정공시를 요구하여 신속하게 적정 재무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자진수정공시제도 활성화 추진

 

IFRS를 先도입한 유럽 회계감독제도(회계오류 발견시 회사의 수정을 권고하고 수용시 종결)의 구체적 운영실태에 대해 외부용역 추진중

 

아울러, 사회적 파장이 큰 사항의 경우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 등을 통해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공시를 강화하여 투자자 보호

 

IFRS 적용 질의회신 및 현안 검토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유사 회계처리 사례에 대해 일관성 있게 대응

 

다.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능력 제고 유도

 

(필요성) K-IFRS 도입이후에도 일부 기업은 재무제표 작성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관행지속되고

 

재무제표의 주석 작성시 형식요건에 치중하거나 상투적인 문만을 나열하여 정보량*에 비해 핵심정보 파악 곤란

 

* 상장사의 평균 주석 페이지 수 : IFRS 도입 전(27.8) → IFRS 도입 후(64.1)

 

(추진과제) 감리시 기업 스스로 재무제표 작성여부를 확인하고, 외부감사를 위해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를 감독당국에 제출토록 개선하여 재무제표 의존관행을 근절

 

◦ 기업들이 재무제표의 주석 작성할 때 중요성 관점에서 기술하거나 보다 알기 쉽게 표현하도록 유도하여 정보이용자의 이해도 및 유용성 제고

 

 

라. K-IFRS에 부합한 회계감사 풍토 조성

 

(필요성) K-IFRS가 원칙에 맞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1차 감시(Gatekeeper)인 외부감사인의 전문적․독립적 판단이 중요

 

하지만, 회계법인내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이 미흡하고, 과도한 감사수임경쟁 등으로 외부감사의 공공성 훼손 우려

 

* 감사계약전부터 감사실시와 감사보고서 발행 및 사후관리까지 외부감사의 독립성, 감사절차 등 전 과정을 통제·관리하는 내부통제제도

 

(추진과제) 향후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를 강화하고 품질관리실태의 점검결과를 외부공개하여 품질경쟁 유도

 

또한, 외부감사인의 선임방식을 보완하고, 부실감사를 야기할소지가 있는 감사보수의 저가경쟁 관행 개선을 유도

 

마. 회계정보이용자 등과의 소통 강화 및 유관기관과 교류 확대

 

(필요성)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용자, 기업, 회계업계 등 공동의 이해․노력 필요

 

(추진과제) ‘정보이용자 간담회’ 및 ‘K-IFRS 최근 개정내용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K-IFRS 홈페이지에 중요정보 및 동향 지속 제공

 

아울러, 상장사 경영진과의 간담회 등을 통한 애로사항 수렴 하고 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 등과의 정보교류를 활성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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