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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 추진
2013-07-09 조회수 : 6933
담당부서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진형구 사무관 연락처2156-9413

1. 개정 추진배경

 

테러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 적극 참여로써 우리 금융시스템국제신인도 제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테러자금조달 금지체계를 구축하고, WMD 확산관련 정밀금융제재를 도입

 

2. 주요 개정내용

 

테러자금조달행위의 포괄적 금지 및 처벌규정 신설

 

ㅇ 테러행위, 테러자금 및 테러자금조달의 정의를 명확화

 

테러자금조달 관련자에 대한 기존 정밀금융제재*를 유지하는 한편, 테러자금조달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규정 신설

 

* 테러자금조달 관련자를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거래를 제한하고 위반시 처벌

 

WMD 확산 자금조달 관련자에 대한 정밀금융제재 도입

 

WMD 확산방지를 위한 유엔안보리결의 제재대상(북한, 이란 등) 관련자를 정밀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 가능

 

정밀금융제재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정비

 

ㅇ 거래미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정밀금융제재 대상자의 거래상대방이 위법한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신설

 

3. 향후 계획: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 제출 추진

 

 

※ 별첨: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안) 주요내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30707_보도자료_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_개정_추진(수정).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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