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위] 금융투자업 인가 의결 등
2013-07-17 조회수 : 7390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오유정 사무관 연락처2156-987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박연화 부국장 연락처2156-9875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13. 7. 17일(水) 제12차 정례회의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3건의 금융 투자업 인가 등을 의결

 

한국에스지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신규 인가 및 에스지증권 서울지점과의 영업양수도 승인

 

- 에스지증권 서울지점을 현지법인으로 전환하고, 증권, 파생상품 취급까지 업무 확대를 신청하여 이를 인가

 

구분

금융회사명

인가업무단위주1)

비 고

신규

인가

한국에스지증권(주)

투자매매업(증권)

1-1-1

 

투자중개업(증권)

2-1-2

전문투자자대 상

투자매매업(주권기초 장내파생상품)

1-21-1

국내 한정

투자중개업(주권기초 장파생상품)

2-21-1

국내 한정

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

1-3-1주2)

 

주1) 인가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고

주2)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에 대해서는 주식‧통화‧이자율‧상품 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에 한함

 

한화투자증권(주),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에 대한 업무단위 추가 인가

 

- 파생상품 취급을 위한 업무범위 확대를 신청하여 이를 인가

 

구분

금융회사명

인가업무단위주1)

비 고

변경

인가

한화투자증권(주)

투자매매업(장내파생상품)

1-2-1

국내한정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

2-2-1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

2-2-2

전문투자자,

국내한정

주1) 인가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금융투자업_인가_등_보도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