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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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김태훈 사무관
연락처2156-9475
1. 추진배경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규정(제8조,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은 2013.12.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짐(법률 제9344호 부칙 제2조)
* ‘02.8월 법 제정당시부터 동 조항에 대해서는 일몰기한을 두도록 하여, 2차(’05.5.31, ‘09.1.21)에 걸쳐 일몰기한을 연장해 왔음
ㅇ 최고금리 상한 규정의 효력이 사라지게 될 경우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회사가 39%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미비
* 이자제한법은 금융회사․대부업자는 적용을 배제(이자제한법 제7조)하고 있어, 대부업법상 금리상한이 없으면 금융회사․대부업자는 금리상한이 없음
→ 고금리 수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
2. 주요내용
□ 최고금리 상한을 정하고 있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3. 향후 계획
□ 입법예고(7.18~8.27) 이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제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