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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2013-07-17 조회수 : 6944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김태훈 사무관 연락처2156-9475

1. 추진배경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규정(제8조,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2013.12.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짐(법률 제9344호 부칙 제2조)

 

* ‘02.8월 법 제정당시부터 동 조항에 대해서는 일몰기한을 두도록 하여, 2차(’05.5.31, ‘09.1.21)에 걸쳐 일몰기한을 연장해 왔음

 

최고금리 상한 규정의 효력이 사라지게 될 경우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회사가 39%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미비

 

* 이자제한법은 금융회사․대부업자는 적용을 배제(이자제한법 제7조)하고 있어, 대부업법상 금리상한이 없으면 금융회사․대부업자는 금리상한이 없음

 

고금리 수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

 

2. 주요내용

 

최고금리 상한을 정하고 있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3. 향후 계획

 

입법예고(7.18~8.27) 이후 규개위․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제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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