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투자증권 및 HMC투자증권의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업무 범위 확대
20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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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송병관 사무관
연락처2156-987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박연화 부국장
연락처2156-9872
□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13. 8. 28일(水) 제14차 정례회의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IBK투자증권(주), HMC투자증권(주)의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업무범위를 확대함
ㅇ 그간 양사는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업무범위(‘10년 인가)가 주식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매매에 한정되었음
※ 금융위는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시장 위험관리를 위한 규제조치로 ‘09년이후 증권사에 대해 주권(주식ㆍ주가지수)에 기초한 장외파생상품만을 인가 조치
- 이에 따라 ‘09년 이후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을 인가 받은 7개 증권사는 금리ㆍ통화ㆍ상품ㆍ신용에 기초한 장외파생상품 취급이 제한 |
ㅇ 그러나, 금번 조치로 양사의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의 업무범위는 주식기초 장외파생상품에서 모든 장외파생상품(이자율·통화·상품·신용)으로 확대됨
* 금번 조치는 지난 5월 금융위가 발표한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방안」 중 “장외파생상품 인가제한 폐지” 의 일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