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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활력제고와 창조 농어업 지원을 위한 획기적인 「농신보 제도개선」추진
2013-09-04 조회수 : 861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담당자전치활 사무관 연락처2156-9754

Ⅰ. 필요성

 

'72년 설립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농림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어업관련 대출자금 등 적극적으로 보증지원

 

※ 설립이후 총 96.5조원의 보증을 지원

 

ㅇ '13.5월 현재 보증잔액은 약 8.9조원으로, 주로 농어가(개인)농어업생산 대해 중점적으로보증 지원

 

※ 보증잔액현황(억원) : ('08)119,553 ('09)105,031 ('10)91,446 ('11)85,615

('12)86,895 ('13.5)88,942

※ 개인·생산자 보증지원(잔액) 비율 : (개인, '13.4) 92.6%, (생산자, '12) 94.2%

 

한편,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농어업분야 어려움 가중되고 있으나, 농신보 보증지원소극적·전통적 방식(농어가, 생산)에 치중

 

* 대외개방(WTO, FTA체결 등)에 따른 수입증가, 농어촌 인구 고령화 등

 

새로운 환경 대응 및 농어업 경쟁력 제고(블루오션화)를 위해 지원 대상 확대zero-base에서 검토 개선이 필요한 시점

 

 

농신보 보증 지원대상 확대(농어가→법인, 생산→ 가공·유통) 및 보증방식 개선 등 농어업 경쟁력제고를 위해 보증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

 

 

 

Ⅱ. 개선방향(안)

 

1. 기본 방향

 

창업지원 및 우대보증 확대 → 농어업 활력제고

지원대상 확대(농어가→농어업 법인, 생산→가공·유통) →창조 농어업 지원 강화

기금제도 개선 기금 적정성 및 효율성 강화

획기적 제도개선을 통한 농어업 활력제고 및 창조 농어업 지원 강화

 

 

2. 주요 검토과제(안)

 

확정된 방안이 아니며, 개선 검토대상 과제

 

창업지원 및 우대보증 확대

 

* 보증료율 인하, 보증한도 확대, 간이신용조사 적용 등

 

예비 농어업인* 보증대상자 추가 여부

 

농신보법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 보증지원 불가

 

* 후계농어업경영인(농어업경영육성지원법), 귀농어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임업후계자(임업 등 진흥촉진법)

 

선도농어업인* 우대보증 한도확대(1억원→2억원) 등 여부

 

* 우수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경영 2년이내인 농업인 후계자 등(지자체 선정)

 

종자생산업체 일반자금 지원 여부

 

보증대상자인 농림수산단체 중 종자생산업체 외에는 일반자금도 가능

 

농어업분야 청년창업 우대보증 검토

 

지원 연령, 관련 전문교육 이수경력(농어업계 고졸 또는 대졸 경력 등) 반영여부, 우대보증 내용(개인신용평가 배제, 보증요율 인하 등) 등 검토

 

농어업 종사 다문화가정* 우대보증 검토

 

* 연간소득 3천만원이하 90.3%('10)

농림어업종사자(남자)의 외국여성과 혼인비율 : 34%('10년)

 

 

지원대상(법인 및 단체 또는 가공·유통 분야 등) 확대

 

대형* 농어업사업자 지원확대(보증한도 확대 등) 검토

 

* 양식시설현대화사업자 및 첨단온실신축지원사업자 등

 

농림어업법인 부담완화를 위한 보증료율 인하 여부

 

※ 농신보기금 안정화 이후('09년) 개인에 대해서만 인하('11년 4월, 0.2%)

 

농수산식품 모태펀드* 투자기업에 대한 우대(보증한도 확대 등) 검토

 

* '10년부터 운용. 현재 1,842억원의 모태펀드 조성, 51개업체 약 730억 투자

 

조합공동사업법인* 보증대상자 포함 여부

 

* 개별조합·영농조합법인 등이 출자한 법인.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해 농축산물 가공·판매·유통을 활성화 함으로써 농업경쟁력을 강화 (농협법상 조직)

 

도시지역 농림수산물 가공업자 보증대상자 포함 여부

 

* 현재 농신보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3호)에 따라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소재 중소기업으로서 농림수산물 가공업자만 보증대상임

 

기금제도 개선

 

출연제도 개선 검토

 

현행 농신보 기금 출연대상(농협은행, 수협중앙회, 지역조합), 출연요율(농협은행 및 수협중앙회 : 0.38%, 지역조합 : 0.027%)의 적정성 등을 타 보증기관(신·기보)과 비교· 검토

 

자산배분의 효율화·수익성 제고를 위한 자금운용 확대 검토

 

※ 주식·사채·기타 유가증권 인수 또는 매입은 금융위 승인사항

 

금융위 승인으로 운용중인 상품 : 회사채 및 특수채(AA-이상), 연기금 투자풀 수익증권 등

 

보증연계투자 방안 검토

 

성장가능성이 높은 농어업법인에 대해 보증 연계 투자방안 도입 검토(신·기보 기 도입)

 

구상채권회수율 제고방안 검토

 

직원 채권회수자격증 취득 강화, 채권추심전문기관 위탁 등 회수율 제고방안 검토

 

Ⅲ. 향후계획(안)

 

TF 운영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 마련

 

실무작업반(TF) 운영

 

목적 : 주요 개선과제 발굴 검토·논의

 

구성 : 관계기관, 금융기관 및 연구기관 등 참여

 

※ (반장)금융위 산업금융과장, (관계기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금융기관)농신보, 은행연합회, 농·수협·산림조합중앙회, (연구기관)금융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 등

 

기간 : 9월 ~ 10월

 

※ kick-off 회의 : 9.6(금) 예정

 

관계기관 최종 협의 발표 : 10월말 또는 11월초

 

ㅇ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최종 협의 확정

 

제도개선 방안 발표(10월말-11월초 예정) ※ 보도자료 배포

 

※ 법 개정사항은 정기국회 회기내 제출 및 2월 국회까지 법 통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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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03_(보도자료)_농림수산업자_신용보증기금_제도개선_추진.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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