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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
2013-09-17 조회수 : 8839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진선영 사무관 연락처2156-9835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 권기순 사무관 연락처2156-9835

1. 개정배경 :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13.8.6 기발표)중 사업비체계 개선 후속조치

 

□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 계약체결비용 유지․관리보수 비중높여 계약기간 중 良質의 보험서비스를 제공토록 유도

 

보험사가 판매하는 저축성 상품신뢰 및 경쟁력 제고되는 한편 해약시 환급금 및 수익률 증가하여 소비자 혜택도 확대 기대

 

2. 주요내용 :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의 사업비 체계 개선

 

(수수료 분급 확대) 저축성보험의 계약체결비용 분할지급하는 비중확대*

 

* (현행) 30% → (‘14) 40% → (’15) 50% (단계적으로 확대)

 

ㅇ 다만, 계약체결 노력이 더 요구되는 종신(생존)연금제도적용준비유도를 위해 시행시기 1년 유예

 

* (현행) 25% → (‘15) 35% → (’16) 45%

 

방카슈랑스*온라인 채널**의 경우 분할지급 비중을 추가적으로 확대

 

* (현행)30%(’14)60%(‘15)70%, ** (현행)30%(‘14)80%(’15)100%

 

※ 참고 : 저축성보험 사업비체계 개편일정(안)

 

(계약체결비용 차등화) 방카슈랑스와 온라인 채널계약체결비용*은 일반채널 대비 50% 수준으로 인하

 

* (현행) 방카슈랑스 70%, 온라인 채널의 경우 별도의 제한 없음

 

3. 향후일정 : 금년 말까지 규개위 심사 및 금융위 의결을 거쳐 개정완료

 

□ 보험업감독규정 변경예고 : ‘13.9.17 ∼ ’13.10.28

 

입법예고 기간중 소비자, 판매자, 업계 등 이해관계자 및 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개위 심사 및 금융위 의결 : ‘13.11~12월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시행일 : ‘14.1.1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30917_(보도자료)_보험업_감독규정_.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30917_(참고)_저축성보험사업비체계개편일정.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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