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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2013-09-17 조회수 : 961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윤현철 사무관 연락처2156-985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김영주 팀장 연락처2156-985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강호성 팀장 연락처2156-9853

- 「서민 중심의 신뢰받는 지역금융회사」로의 복귀(Back to the Basic)

 

 

 

1. 검토배경

 

지난 2년간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저축은행수(91개, △14개)는 물론 자산(43.8조원, △42.5조원)여수신절반 수준으로 감소

 

연체율22%수준(기업 27%, 가계 11%)이고 당기순익5년 연속 적자(누적 △6.3조원)

 

ㅇ 아울러,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피로감, 대국민신뢰 추락, 금융산업 생태계 내 경쟁력 상실 등으로 앞날이 불투명

 

 

지난 2년간 부실정리, 건전성 감독 강화 등 저축은행의 누적된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정책적 주안점을 두었다면

 

ㅇ 이제는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지역금융 수요 충족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할 시기

 

 

2. 정책방향 주요내용

 

< 기 본 방 향 >

 󰊱 지속적인 건전성․투명성 제고 노력을 통해 대국민 신뢰를 회복

 

부실자산단계적으로 해소하고 과거의 고위험․고수익 영업행태 및 관행혁신하여 “부실 이미지”를 탈피

 

󰊲 중소기업과 서민에 기반을 둔 지역금융회사」라는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에 주력

 

지역밀착형, 관계형 영업”을 통해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

 

금리단층 현상해소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의 중금리대(10~20%초반) 개인신용대출 공급을 활성화

 

󰊳 저축은행 업계의 자체노력을 전제로, 정부와 감독기관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

 

정부가 저축은행의 영업기반보장해 줄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성장모델은 타 금융권과의 경쟁 속에서 업계 스스로 정립할 필요

 

 

 

 

1.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 업계 스스로의 경영건전성 제고 노력유도하고, 관련 제도 개선지속 추진

 

기존 부실자산경매 등을 통해 신속히 정리하고, 독립적 여신심사, 내부통제 강화*을 통해 신규 부실 최소화

 

* 상호저축은행법('13.7월) 개정으로 저축은행 내에 여신심사위원회, 감리부서, 감사 지원조직 등의 설치가 의무화됨

 

하위법령 작업 등을 통해 旣개정된 1차 법률안을 차질없이 시행('14.2월)하고, 국회 계류중인 2차 법률안의 국회통과 추진

 

* (1차) 과징금 도입 등 대주주 검사․제재 강화, PF사업장에 대한 규제 강화 등(2차) 대주주 적격성 수시심사제 도입, 편법적 신용공여 금지 등

 

󰊲 저축은행 중앙회를 통한 업계 자율규제 강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13.8월)에 따른 광고 사전심사를 충실히 수행하고, 개별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 및 컨설팅 모니터링 강화

 

저축은행 임원 및 대주주에 대한 준법교육 강화, 중앙회의 독립성․공공성 확보를 위해 지배구조 개선*

 

* 중앙회 내의 운영회의(저축은행 대표로 구성된 자문기구) 기능을 축소하고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 이사회 내 회원이사 비중 축소(현재 12명중 회원 8명) 등

 

󰊳 재무건전성 및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합리적단계적 개선

 

감독기관과 업계간 논란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명확성․예측가능성 제고하기 위해, 사례집 발간 및 논란이 된 감독규정 개정 등을 추진

 

ㅇ 아울러, 재무건전성 지표저축은행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단계적인 보완 추진

 

- 현행 BIS비율레버리지비율(단순자기자본/총자산) 등을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방안, 차주별(가계/기업) 특성경험손실률저축은행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 등 검토

 

2. 지역내 영업기반 확충

 

󰊱 점포 설치기준 합리화하여, 지리적 접근성 제고하고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지역밀착형․관계형 영업을 충실히 수행하는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내 점포설치시 증자요건 등을 완화(수도권은 제외)

 

* 지역밀착형 영업실적, 대출모집인 활용 정도, 해당지역내 저축은행 점포 현황 등을 감안하여 선정

 

󰊲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내 고객기반 확대를 지원

 

펀드판매, 할부금융 등 최근 법적근거가 마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세부 시행기준을 조속히 마련

 

* (펀드판매업) 불완전판매가 최소화되도록 선별기준을 마련하여 제한적 허용(할부금융업) 현재 하위법령 준비중으로 '14.2월 중 시행 예정

 

보험․신용카드 판매 등 旣허용된 업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취급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검토

 

* (예) 중앙회 차원에서 1~2개 카드․보험사와 계약후 全저축은행에서 판매

 

여신심사 역량을 충분히 갖춘 저축은행부터 단계적으로 서민 및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취급을 허용

 

- 저축은행 업계에 적합한 정책금융 상품을 선별하되, 기금 출연 법령개정 등이 요구되지 않는 상품부터 관계기관 협의 추진

 

* (예) [정금공] 온렌딩, [미소금융] 전대방식 자금, [주금공] 보금자리론 등

 

󰊳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로드맵 마련

 

연구용역('13.하반기),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관계형 금융 모범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정성적 정보신용평가에 반영하는 기법 등을 개발

 

- 아울러,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지역밀착형․관계형 금융에 적합한 자산건전성 분류 등 감독․검사기준 마련

 

 

 

3. 서민금융 공급 기능 제고

 

󰊱 신용평가시스템(CSS : Credit Scoring System) 개선 등을 통해 여신심사 역량을 제고

 

자체 CSS 구축이 어려운 저축은행의 경우, 중앙회의 표준 CSS를 활용토록 하고, 표준 CSS를 지속 개선

 

- 자체 CSS를 旣구축한 저축은행은 은행권 수준으로 고도화 유도

 

아울러, 대부업체 신용정보의 공유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후 검토 나갈 계획

 

* 현재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은 대부업체 거래자의 신용정보 확인이 곤란하여, 대부업 중복 거래가 예상되는 저신용 서민에 대한 금융공급을 기피

 

󰊲 대출금리체계 합리화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중금리대 개인 신용대출 공급활성화

 

저축은행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가칭)*을 마련하여 금리 결정체계의 합리성․투명성을 제고

 

* 은행권('12.11월), 상호․여전사('13.8월) 등은 旣 마련

 

업계 공동의 대출직거래 장터 및 채권추심회사 설립 등 중앙회 공동사업을 통한 원가 절감 유도

 

󰊳 소액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서민들의 소액신용대출 수요가 지속됨에 따라,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비중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 전국/다수고객 대상, 단순상품구조 등 소액신용대출 영업특성을 감안하여 관리․감독 강화

 

* (예) 다단계 모집 및 모집수수료 상한제 위반 등 대출모집 관련 불공정행위, 신용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대출 관행 등

 

󰊴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취지에 비추어 현행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예 : 법인 100억원)의 적정성을 재검토

 

 

3. 향후 일정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세부내용 마련 후 '13.4/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개정해 나갈 예정

 

□ 또한, 저축은행의 지역밀착형․관계형 영업유도하기 위하여 추가 제도개선 과제지속 발굴해나갈 계획

 

붙임 1 :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붙임 2 :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관련 Q&A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130917_2.저축은행_건전발전_정책방향_full_paper(붙임1).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30917_3.저축은행_건전발전_정책방향(Q_A)(붙임2)FN.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30917_저축은행의_건전한_발전을_위한_정책방향.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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