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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제도개선 방안
2013-09-23 조회수 : 8037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김태훈 사무관 연락처2156-947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 김길수 사무관 연락처2156-947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 김동연 경위 연락처2156-9475

- 전국적으로 영업하는 대부업체와 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업체(매입채권추심업)는 금융위에서 직접 관리 ․ 감독

 

- 업태별 ․ 영업범위별로 등록요건을 차등적으로 강화하여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도모

 

 

 

Ⅰ. 추진 배경

 

대부업법(‘02.8월 제정)은 대부업 관리․감독을 위해 최소한의 등록요건을 두고 “영업행위 규제” 위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간 대부업 관리․감독은 “사금융 업자” 등록토록 함으로써 공적 관리 영역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 왔음

 

그러나, 법 제정 이후 11년이 경과하면서, 대부시장 크게 변화하며 기존 제도의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음

 

① 대부업체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영세한 개인 대부업자로, 소비자 피해우려 및 관리․감독상 어려움 발생

 

* 10,895개 업체 중 개인 9,188개(84.3%), 소형법인 1,578개(14.4%) (‘12말 기준)

 

대부시장 규모도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대형 대부업체” 중심으로 큰 폭으로 확대

 

* 대부잔액이 (‘06말) 3.5조원 → (’12말) 8.7조원으로 크게 확대

‘12말 기준 대형업체(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부잔액이 7.6조원(전체의 87.4%)

 

- “저신용층 신용대출 공급”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영업행위 규제”를 넘어 보다 종합적․체계적인 관리․감독 필요

 

* ‘13.7월 기준 금융회사(대부업 제외) 非주택담보대출은 436.5조원이고,이중 7~10등급 대출은 69.0조원(NICE 기준)

 

* ‘12말 기준 대부업체 7~10등급 대부규모는 7.2조원(금융회사 7~10등급非주택담보대출 규모의 10.4%에 해당)

 

대부업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저축은행 등과 규제차익 줄이고, 대부이용자 보호 강화할 필요성도 대두

 

□ 또한, 다양한 영업범위․영업행태를 가진 대부업을 단일한 업무분담 체계로 관리․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대형업체”“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대부업체(매입채권추심업체)개별 지자체에서 등록․검사․제재하기에는 어려움

 

대부업 관리를 위한 인프라(전산 시스템 등), 중앙․지방정부간 업무 협조체계정비해 나갈 필요

 

 

대부업체가 적정한 자본력,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영세업체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 방지하고,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업체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규제 체계를 정비

 

다양한 업태․영업범위에 적합하게 중앙․지방정부 등의 관리․감독 기능 조정하여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도모

 

 

 

Ⅱ. 주요 내용

 

< 기 본 방 향 >

 󰊱 업태에 따라 (일반)대부업, 대부중개업, 매입채권추심업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감독

 

󰊲 자본금요건, 인적․물적 요건 및 보증금제도 도입 등을 통해 “일정 자격을 갖춘 업체”대부시장 정비

 

󰊳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이 곤란한 업체는 금융위(금감원)에서 직접 등록․검사․제재업무를 수행

 

* 매입채권추심업체2개 이상 시ㆍ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중개)업은 금융위에서 등록ㆍ검사ㆍ제재업무 수행(금감원 위탁)

 

 

 

1. 업태별 ․ 영업범위별 등록요건 강화

 

영업행태가 각각 상이한 “대부업”, “대부중개업”, “매입채권추심업” 구분하고, 적합한 등록요건 적용할 것임

 

① “대부업”에 대해서는 일정수준 이상 자본금을 요건으로 하고, 관리․감독을 위해 고정사업장 요건 강화할 계획

 

- (자본금요건) 법인은 1억원, 개인은 5천만원 수준으로 도입

 

*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수는 1,706개(전체 10,895개 업체의 15.7%)이고, 대출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94.2%

 

또한,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는 “법인”으로 한정하고, 5억원 수준의 자본금요건을 도입

 

- (고정사업장 요건) “주거용도(주택 등) 건축물고정사업장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할 것임

 

부득이 고정사업장을 두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증금(예 : 1천만원 이상)을 두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해 나갈 것임

 

소비자 피해우려가 높은 “매입채권추심업”에 대해서는 자본금요건․보증금제도 도입하고 인적 요건강화할 것임

 

- (자본금요건) 매입채권추심업체는 “법인”으로 한정하고, 일반 대부업에 비해 높은(예 : 5억원 수준) 자본금요건을 도입

 

* 자본금 5억원 이상 법인 매입채권추심업체 수는 28개(전체 473개 업체의 5.9%)이고, 매입채권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14.8%

 

- (보증금)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과정에서 소비자피해 발생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보증금(예 : 3천만원 이상) 도입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는 매입채권추심업체는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다 높은 수준(예 : 5천만원 이상) 보증금 도입

 

- (인적요건 강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채용하도록 의무화해 나갈 것임

 

* 예 : 채권추심업에 일정기간 종사한 자, 변호사․법무사 등

 

③ 자본금 필요성은 낮으나 허위․과장광고, 불법 수수료 수취 소비자피해 우려가 높은 “대부중개업”보증금제도 도입

 

- (보증금) 개인(예 : 1천만원 이상), 법인(예 : 3천만원 이상)별로보증금차등적으로 적용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중개업체는 “법인”으로 한정하고, 보다 높은 수준(예 : 5천만원 이상) 보증금 도입

 

이러한 등록요건 강화를 급격히 도입할 경우, 폐업 업체가 음성화될 우려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도입 추진

 

등록요건은 도입 후 신규 등록자에 우선 적용하고, 기존업체(유예기간 중 갱신업체 포함)일정기간(예 : 2년) 유예기간 부여

 

폐업업체 채권은 다른 대부업체 또는 공적 자산관리회사 등이 인수․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미소금융 단기․소액대출 확대 등 정책 서민금융 제도를 통해 대부업 이용 수요흡수해 나가는 노력도 지속 추진

 

폐업하는 업체가 미등록 영업을 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경찰 등과 협의하여 나갈 것임

 

 

2. 관리 ․ 감독 체계 개선

 

가. 매입채권추심업체 관리 등 금융위 이관

 

“매입채권추심업체”“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대부중개업체”는 금융위에서 직접 관리․감독할 계획(집행은 금감원에 위탁)

 

* 자본금 5억원 이상 매입채권추심업체(법인) : 28

*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대부중개업체 : 41(대부업 : 32개, 대부중개업 : 4개, 대부․대부중개 겸업 : 5개)

 

금감원의 업무부담이 급격히 확대되지 않도록 등록․검사․제재권한 이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

 

* 예 : “매입채권추심업체”는 자본금 5억원 이상의 업체만 이관 → 지자체는 유예기간 중 자본금 5억원 미만 업체를 관리

 

ㅇ 금융위에서 관리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임원제재 등 제재수단 다양화하고, 레버리지 규제 도입 등검토

 

1개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대부중개업체”는 지자체에서 등록․검사․제재를 수행하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고,

 

금감원의 대형 대부업체(자산 100억원 이상 등)에 대한 직권 검사, 지자체 요청시 검사 지원 기능현행대로 유지할 것임

 

나. 기관간 업무공조 강화

 

기초자치단체에 과도히 위임된 권한을 광역자치단체 일부 환원하고, 업무권한 범위도 명확히 설정하는 방안을 지자체 등협의해 나갈 것임

 

* 등록증 발부 등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행정제재 등 “판단이 필요”한 업무는 광역단체에서 통일적으로 수행 등

 

중앙․지방정부에서 운영되는 협의체(대부업 정책협의회․대부업 관계기관협의회) 간 업무공조 강화 등을 통해 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강화도 추진해 나갈 것

 

다. 지자체 대부업 관리․감독 역량 강화

 

지자체 담당자가 충분한 역량을 갖출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강구해 나갈 것임

 

지자체별로 충분한 인력이 상당기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확충․인사상 가점부여 방안 등을 지자체와 협의

 

지자체 담당자가 법 적용 등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업무지침․교육 프로그램도 내실화할 것임

 

라. 정보공유 인프라 확충

 

대부업 등록․제재사항 등에 대해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중앙부처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 정비를 추진

 

대부업체간 신용정보 공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할 것임

 

마. 대부업협회 기능 강화

 

□ 대부업협회가 업무질서 유지 등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회가입 대부업체 범위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대부업 등록을 위해서는 대부업협회에서 주관하는 “대부업 시험”일정 점수 이상을 받도록 대부업협회 교육기능 강화

 

대부업협회 위탁사무(예 : 회원 경영정보 수집, 통계작성, 대부업 업무방식 표준화 등)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대부업협회가 대부업계 자율규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부업협회의 역량 강화도 병행하여 추진

 

 

 

Ⅲ. 기대 효과

 

□ 이번 조치에 따라, 대부 영업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소비자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

 

일정한 자본금을 갖추고, “고정사업장” 등을 보유한 업체를 이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전하게 대부업을 이용하는 기반을 마련

 

또한, “보증금 제도” 운영으로 업체들의 법령 준수를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편, 제도 도입으로 인한 대부시장 위축․등록 대부업체 음성화 우려 등은 크지 않을 것임

 

영세업체의 수는 많으나, 대부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저소득층 자금경색으로 이어질 우려는 크지 않으며

 

* 자본금 요건 마충족 업체의 대부잔액 비중은 5.8% 수준

 

유예기간 부여, 폐업업체 채권 매입 등을 통해 조치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또한, 지자체 단위에서 관리가 곤란했던 업체를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리․감독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체계적 관리가 가능

 

ㅇ 대부업체의 다양한 업태․영업범위에 적합한 규제방식(과징금, 임․직원 제재․레버리지 규제 등)이 도입되어 시장 상황에 맞는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루어 질 것

 

자본금․고정사업장 요건 등 도입으로 지자체의 대부업 관리․감독 보다 용이해지는 한편,

 

- 지자체 담당자의 역량 강화, 정보 인프라 확충 등 병행 경우 대부업 관리․감독의 효과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

 

붙임 1 :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

붙임 2 :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 관련 Q&A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130917_5.대부업_제도개선_방안_full_paper(붙임1)FNFN.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30917_6.대부업체_제도개선_방안(Q_A)(붙임2)_FN.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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