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0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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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금융위원회
연락처2156-3310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3. 9. 25. 제15차 정례회의에서
◦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퀀텀에너지에게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임
< 붙임 > ㈜퀀텀에너지 위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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