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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3-10-02 조회수 : 6488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주홍민 사무관 연락처2156-3310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 차종엽 팀장 연락처2156-3310

1. 조치 개요

 

금융위원회는 `13. 10. 2. 제1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외국법인국내 상장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및 기재누락 사유외국법인관련 주관사들에 대해 과징금 부과하기로 하였음

 

증권선물위원회는 `13. 9. 25. 제15차 정례회의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대표이사 등 2인검찰 고발하였고,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등 사유 대표이사 및 공시담당이사 등 2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외국법인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국내 증권시장 상장 및 관련 주관사들의 부실한 상장 실사

 

외국법인국내 증권시장 상장을 통해 신규 프로젝트 추진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IPO 증권신고서상에 현금자산 금액 거짓으로 기재하였고, 12건중요계약 내용기재하지 않았음

 

 

국내 대표․공동주관사는 상기 증권신고서의 중요 투자위험 대한 실사의무(Due Diligence)를 수행하면서 현금잔고중요계약 확인절차소홀히 하여 증권신고서의 중요한 하자 방지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음

 

[(붙임) ‘G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금융당국은 국내외 기업 불문하고 국내 자본시장 공정성 해치고 투자자피해 야기하는 불공정거래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것임

 

아울러 투자자들은 상장기업의 사업내용과 영업실적을 면밀히 분석한 후 투자하실 것을 당부드리며,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접속

→ 참여마당 內 금융범죄/비리/기타신고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클릭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 접속 후 ‘불공정거래 신고’ 클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7)첨부파일 열림
20120523_보도자료(증선위_공정시장과)_공공.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0926_자본시장_불공정거래에_대한_조사결과_조치.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1026_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30327_자본시장_불공정거래에_대한_조사결과_조치.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_자본시장_불공정거래에_대한_조사결과_조치.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4.6.25._불공정거래(조사단).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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