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분리설치가 자본시장법 위반소지가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 관련
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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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신장수 사무관
연락처2156-987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정창희 부서장
연락처2156-9871
[ 기사 내용 ]
□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등은 2013.10.16일자(인터넷) 기사에서 최근 한국거래소가 정관 개정을 통하여 이사회 내부에 있던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이사회 외부에 설치하는 사안에 대하여,
ㅇ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도하였음
[ 보도 참고내용 ]
□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창구인 코스닥시장의 정체성․역동성 제고를 위하여 코스닥시장위원회의 독자성을 강화하고자 한국거래소 정관 개정을 승인(10.2일)
□ 동 거래소 정관개정․승인은 현행 자본시장법 테두리내에서도 코스닥시장위원회 별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여러 법률전문가들의 검토의견을 받아 처리한 사안임
※ (참고) ‘한국거래소’와 ‘시장위원회’의 기능 및 위상
ⅰ)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의 통제를 받는 등 일반적인 주식회사와는 상이
ⅱ)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거래소시장은 크게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으로 구분 →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별로 각각 1개의 ‘시장위원회’ 설치 가능
ⅲ)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역할이 사실상 코스닥시장 규정 재개정에 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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