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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및「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개정안예고
2013-10-21 조회수 : 7512
담당부서금융제도팀 담당자이진호 사무관 연락처2156-9681

Ⅰ. 추진배경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지분 보유규제(금산분리)를 강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법률안이 공포(8.13일)

 

개정 법률안 시행일(‘14.2.14일) 전까지 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시행령을 정비할 필요

 

아울러, 기업구조조정 원활화,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3.10.21일부터 '13.12.2일까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및「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개정안을 예고

 

 

Ⅱ. 주요내용

 

1. 금산분리 강화 관련 규정 정비

 

(현 행) 산업자본이 4%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자 할 경우 초과보유 승인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시행령에서 규정

 

(개 정) 법 개정에 따라 불필요해진 규정 삭제 등 정비

 

2. 금융지주 소속 은행의 기업구조조정업무 관련 애로 해소

 

(현 행) 금융지주 소속 은행은 은행법외에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추가 제한으로 인해 기업구조조정 추진에 애로 발생

 

자회사간 신용공여시 적정담보 취득의무* 구조조정기업은 담보 확보가 어려워 신규자금 지원이 곤란하고, 기존 대출도 출자전환 후 2년 이내에 담보 확보해야 하는 부담

 

* 금융지주법§48② :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기촉법에 의한 출자전환만 가능채권단 자율협약이나 통합도산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전환의 경우 예외적 허용 근거가 없음

 

(개 정)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전환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피지배회사) 범위에서 제외

 

제외인정 기간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의 구조조정종료 결정 시점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가 결정

 

3.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현 행) 위반행위별 법상 부과한도액을 기준으로「검사‧제재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개 정) 개별행위 종류별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가중·감면 세부사항 위임의 근거조항을 명시함

 

新기준은 개정령 시행이후 행한 위반행위부터 적용(다만, 시행이전 행위로 인한 부과액은 新기준에 따른 금액과 법상 최고 한도금액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Ⅲ. 향후 일정

 

입법예고 이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 추진

 

세부 개정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31018_(보도자료)_금융지주회사법_시행령_및_감독규정_입법예고.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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