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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규칙」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013-10-21 조회수 : 11898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임형준 사무관 연락처2156-9832

1. 추진 배경

 

□ 저금리 기조에 대응, 보험사의 수익원 다변화할 필요에서 해외 진출․투자 활성화 관련 자산운용 규제완화하는 한편,

 

보험 광고․모집․판매 과정에서 안내사항 확대, 꺾기 규제개인정보보호소비자 보호 장치는 강화

 

“꺾기 관행 근절”(‘13.10월) 등 그간의 정책발표 사항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들도 반영

 

 

2. 주요 내용

 

가. 보험사의 자산운용 규제 완화

 

<보험사의 해외 진출․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해외 부동산투자 자회사 승인절차 간소화 (令 §59①)

 

(현행) 보험사가 해외 부동산 투자를 위한 자회사* 설립․취득시 금융위 승인 필요 (약 2개월 소요)

 

* 규모가 큰 부동산의 경우 투자목적회사(SPC) 등을 통해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

 

(개선) 해외 부동산업 자회사 설립時 금융위 신고간소화투자 가능한 외화증권의 범위 확대 (規定 별표8)

 

(현행) 보험사는 투자적격(BBB-) 이상 또는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등급금융기관이 보증한 외화증권에 투자 가능

 

(개선) 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우수한 신용등급(A- 이상)지닌 非금융기관이 보증한 외화증권에 대해서도 투자 허용

 

환헷지 의무가 면제되는 외국환 범위 합리화 (規定 별표8)

 

(현행) 보험사가 외국환을 보유하는 경우 OECD국가통화 이외의 외국환에 대해서는 환변동 위험헷지하여야 함

 

(개선) OECD국가 이외에도 신용등급 AA- 이상인 국가*의 통화, 해외 자회사 출자금에 대해서도 환헷지 의무 면제

 

* OECD국가가 아니면서 AA-이상인 국가 : 중국,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벤처 투자 활성화>

 

보험사의 벤처캐피탈 자회사 인식 요건 완화 (規定 §5-13의3)

 

(현행) 보험사가 15% 이상 지분을 투자하는 경우 자회사로 분류되며, 자회사 신규 편입時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출자액이 전부 부실화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① RBC 비율 150% 이상 충족, ② 유동성 비율 100% 이상 등

 

(개선) 벤처캐피탈에 대해서는 자회사 인식 요건30%로 완화함으로써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도모

 

<기타 자산운용 규제 완화>

 

동일채권 투자한도(총자산 7%) 예외 대상 확대 (規定 별표11)

 

*(현행) 통안채, 산금채, 중금채 등에 대해 동일채권 투자한도의 예외 적용 → (개선)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S) 추가

 

자산연계형 보험의 초기투자자금 이체 허용 (規定 §5-7)

 

*(현행) 자산연계형 보험(보험료적립금의 적용이율이 특정 자산의 수익률 등에 연계된 보험)은 판매 초기 보험료 수입이 적으므로 채권(100억 단위) 투자 등 곤란 → (개선) 일반계정에서 초기투자금 이체를 허용하여 효율적 운영 도모

 

나. 소비자 보호 강화

 

<보험 판매․모집時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중복가입 여부 확인․안내 (令 §42의5)

 

(현행) 개인 실손의료보험 가입時에만 개인 실손의료보험중복가입 여부확인하여 안내*

 

*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의료비 지출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의 보험으로서 중복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상되지 않고 가입금액에 비례하여 보상

 

(개선) 중복가입 여부 확인․안내 대상을 단체 보험까지 확대

 

승환계약*時 자필서명, 녹취 등 증빙자료 보관 (令 §43의2 등)

 

* 승환계약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모집인이 계약자에게 기존 계약 해지에 따른 손실 발생 사실 및 기존 계약과 비교․설명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현행) 승환계약시 증빙자료 보관 의무가 없어 사후적으로 설명․비교안내 의무 등을 이행했는지 확인 곤란

 

(개선) 승환계약時 자필서명, 녹취 등 증빙자료 보관 의무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500인 이상)의 경영공시 확대 (規定 §4-12)

 

(현행) 대표자, 임원, 위탁 보험사불완전판매비율 등 공시

 

(개선) 회사별․종목별 판매실적수수료 수입 현황, 소속 설계사 현황․정착률 등에 대한 추가 공시 의무화

 

<“꺽기” 규제 강화>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행위(“꺾기”)에 대한 규제 강화 (令 §48① 등)

 

(현행) 대출일 전후 1개월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보험 판매행위를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행위로 보아 규제

 

(개선) 차주의 관계인*에 대한 보험판매도 “꺽기”로 규제하고, ② 중소기업․저신용자에 대해서는 간주요건강화**

 

*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대표자를 포함한 임․직원 및 그 가족

** 보험판매 금액에 상관없이 1개월내 보험을 판매하면 “꺾기”로 간주

 

<보험광고․통신판매 규제 강화>

 

보험광고 규제 강화 (令 §42의4④)

 

* ① 보장하지 않는 사항, 청약철회 등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음성강도․속도를 본광고의 음성강도․속도같게 하도록 규제

 

방송된 보험 모집광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통신판매시 소비자 안내사항/모니터링 확대 (規定 §4-35의2 등)

 

* i) 계약체결 이후 음성녹음 내용 제공 안내, ii) 불완전판매시 소비자 권리(계약취소 등) 안내, iii) 설명의무 이행 등 사후 모니터링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

 

보험개발원이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보호․관리 강화 (規定 §9-5)

 

보험개발원이 관리하는 보험 관련 개인정보*보험사 등에 제공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제공토록 함

 

현재 보험개발원은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기 방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심사 등을 위해 보험금 지급정보를 제공받아 관리하고 있음

 

보험계약자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의 보험* 관련 개인정보제3자 제공 현황을 조회하고, 제3자의 개인정보 처리 중지(Do-Not-Call)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현재는 자동자보험에 대해서만 가입경력 및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현황 등을 조회하고 자동차보험 마케팅 전화 금지 등 제3자의 정보처리 중지요청 가능 (http://iics.kidi.or.kr)

 

다. 기타 제도개선 등

 

보험종목 구분 합리화 ( §8①)

 

시장규모가 크지 않거나 단독보험 형태로 판매가 어려운 도난․유리․동물․원자력보험 4개 보험종목*기타 특종보험으로 통합

 

* 도난보험, 유리보험, 동물보험은 연간 시장규모가 10억원 내외의 소액이며, 원자력 보험(연간 200억원 규모)은 원자력 POOL로만 판매

카드슈랑스 제도 개선 ( §40⑥)

 

(현행) 카드사의 개별 보험사 보험상품 판매액이 카드사 보험상품 판매 총액의 25% 초과 금지 (25%룰)

 

(개선) 카드슈랑스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3년간 카드사가 판매하는 보장성 상품에 대해 25%룰 예외 인정

 

* 보장성 보험의 경우 중소형 보험사를 중심으로 소수의 보험사만이 적극적으로 카드슈랑스 채널을 이용하고 있어 25%룰 자체를 준수하기 곤란한 상황

 

일몰 설정 : ‘15년말에 시장상황을 재점검하여 25%룰 완화를 지속할지 재검토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 조정 ( §6①)

 

(현행) 대주주 특수관계인의 범위(친족)를 부계혈족 6촌, 모계혈족 3촌 등 부계․모계 범위다르게 규정

 

(개선)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으로 규정하여 부계․모계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

 

과태료 부과체계 개편 (令 §103)

 

과태료 건별 산정․합산부과 원칙 도입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 조정 (보험회사등 5,000~400만원 등)

 

보험중개사의 부당 중개행위 방지 (規定 §4-22③)

 

(현행) 보험중개사원보험과 재보험을 동시 중개하면서 원보험사에 재보험료, 출재비율 등을 강제할 수 없으나 명확한 규정 부재

 

(개선) 보험사에 보험료, 보유율출재비율강제 금지

 

 

3. 향후 일정

 

입법예고('13.10.21~'12.2) 이후 규제․법제심사 등을 거쳐 시행 예정

 

※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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