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3-10-23
조회수 : 5649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황현일 사무관
연락처2156-331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 박명광 팀장
연락처2156-3311
□ 증권선물위원회는 `13. 10. 23. 제17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1개 법인의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상장법인 대표이사 1인을 검찰 고발하기로 하였음
◦ 본건은 상장법인 대표이사가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신청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6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사건임
[(붙임)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내역’ 참조]
□ 투자자 유의사항 등
◦ 상장법인의 대주주 또는 경영진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임직원의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일반투자자들은 영업실적이 악화되는 등 부실 우려가 있는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각종 위험요소를 면밀히 살펴보고 투자하여야 하며
미공개정보 이용 또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
|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
|
|
|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접속 → 참여마당 內 금융범죄/비리/기타신고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클릭 →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 접속 후 ‘불공정거래 신고’ 클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7)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