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 보험업 허가
2013-10-30
조회수 : 7626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담당자김천현 사무관
연락처2156-984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담당자 김철영 부국장
연락처2156-9842
□ 금융위원회(위원장 : 신제윤)는 ‘13.10.30일 제18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의 보험업 영위를 다음과 같이 허가 하였음
- 다 음 -
1) 상 호 |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 |
2) 본점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 삼덕빌딩 8층 |
3) 납입자본금 |
320억원 |
4) 허가 보험종목 |
생명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의 전부 및 제3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 전부 |
5) 허가일 |
2013.10.30. |
6) 허가 조건 |
보험업법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총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90 이상을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