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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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진형구 사무관
연락처2156-9413
- 11.14일부터 국세청과 관세청에 탈세혐의 관련 FIU정보 제공
□ 금일(11.5) 국무회의에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국무회의 통과 즉시 공포되어 개정 특금법(‘13.8.13일 공포)과 함께 11.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종전 조세·관세 범죄조사 목적으로만 제공되던 FIU정보를 탈세조사 및 체납징수를 위해서도 제공할 수 있게 됨
ㅇ 특히, 국세 및 관세 탈루혐의가 의심되거나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 정보를 국세청과 관세청에 제공할 수 있게 됨
<탈세혐의로 CTR 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 (국세청) 매출액이나 재산?소득 규모에 비추어 현금거래 빈도가 높거나 액수가 과다하여 탈세의심이 있는 경우, 역외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등
◇ (관세청) 수출입 규모에 비추어 현금거래의 빈도가 높거나 액수가 과다하여 관세탈루의 의심이 있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불법적인 외국환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등 |
□ 그동안 FIU는 개정 법률과 시행령 발효에 대비하여 내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모든 준비를 마쳤음
□ 향후 과세당국에 대한 탈세관련 정보의 원활한 제공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 및 이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붙임: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