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안정위원회(FSB) 모스크바 총회 참석 결과
2013-11-11 조회수 : 949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 담당자현지은 사무관 연락처2156-9783

1. 개요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11.8일(금) 러시아 중앙은행(Central Bank of Russia, 모스크바)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하였음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는 G20이 부여한 과제(mandate)에 따라 금융분야 규제·감독에 관한 국제기준 등을 조율·마련하고 금융당국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기구

 

금번 총회에서는 24개 회원국의 금융당국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국제기준 제정기구최고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금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G20정상회의(9.5~6)에서 합의금융개혁 과제에 따라 ’14년 호주 브리즈번 G20정상회의에 제출할 성과물 및 이를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 신흥국(emerging market) 위기 가능성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신제윤 위원장은 ’09년 FSB 출범 이후 G20 정상회의 등에서 FSB에 부여한 금융개혁 과제(mandate)들이 상당한 진척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ㅇ 금번 총회의 주요 논의사항인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개혁, 신흥국 위기, FSB 대표성(representation structure) 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험과 입장을 적극 개진하였음

 

2. 주요 논의내용

 

’14년 브리즈번 G20정상회의에 ①금융기관의 회생력(resilience) 강화, 대마불사(Too-Big-To-Fail) 문제 해결, ③그림자금융 개혁, ④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 분야를 주요성과물로 제출하는데 합의하고, 이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논의하였음

 

신제윤 위원장그림자금융 규제와 관련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기존에 논의되던 건전성 규제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음

 

- 구체적으로,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소송을 통해 피해액의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어 금융회사도 손실을 입으며, 금융회사의 평판리스크(reputational risk)*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 금융회사에 대한 시장의 신뢰 하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으로, 인출 사태(run) 등을 유발할 수 있음

 

ㅇ 따라서 FSB에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가 금융시스템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음

 

양적완화로 인한 위험자산 투자 증가, 신흥국들의 외환시장 불안, 유럽 소형 은행의 수익성 악화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요인으로 지목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음

 

특히 지난 5~6월 美양적완화 조기 축소(tampering)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신흥국 시장에서 발생하였던 자금이탈 및 외환시장 변동성 심화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 FSB 사무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환율·금리·주가 등 주요 금융지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등 차별화된 성과를 보인 노하우를 공유해 줄 것을 요청 받음

 

신제윤 위원장은 이에 응하여 거시건전성 3종세트*, 외환 스트레스테스트 강화, 외화안전자산 보유비율제도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행된 우리나라의 외환변동성 안정화 조치를 소개하였으며,

 

* 선물환 포지션한도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비과세 폐지, 외화건전성 부담금

 

- 신흥국의 외환위기 방지를 위한 통화스왑(currency swap)지역 금융안전망(regional financial safety net)중요성을 강조하였음

 

’14년 G20정상회의FSB 총회 의석배분, 운영위(steering committee)상임위(standing committee) 구성FSB의 대표성(representation structure) 검토 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논의하였음

 

신제윤 위원장은 FSB의 금융개혁 논의에 다양한 국가의 상황과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며,

 

- 특히 신흥국의 FSB 참여 확대를 위해 FSB 대표성 검토 시 경제규모, 금융시장 성숙도, 금융안정 관련 제도 외에 추가적으로 지역별 균형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음

 

또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와 美재무회계기준위원회(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회계기준 합치를 위한 진행경과를 보고받고,

 

통일된 회계기준 마련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주문하였음

 

한편, 신제윤 위원장인도네시아 및 러시아의 금융당국자와 만나 한국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음

 

※ 자세한 FSB 총회 논의내용은 첨부한 FSB 보도자료(국·영문) 참조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131111_(보도자료)_FSB총회참석결과.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FSB보도자료(영문).pdf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FSB총회(국문번역).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