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투자업 인가 및 영업양수도 승인 의결
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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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송병관 사무관
연락처2156-987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박연화 부국장
연락처2156-9872
□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13.11.13일(水) 제19차 정례회의에서,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알비에스피엘씨은행(Royal Bank of Scotland plc)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신규 인가 및 알비에스은행 서울지점과의 영업양수도 승인을 의결함
구분 |
금융회사명 |
인가업무단위주1) |
비고 |
인가 |
알비에스피엘씨은행 서울지점 |
투자매매업(국채 지방채 특수채) 11-111-1주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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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매매업(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1-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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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중개업(통화 이자율기초 장외파생상품) 2-321-1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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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인가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고
주2) 국채증권의 투자매매(인수업 제외)에 한함
주3) 해외 본 지점 또는 해외 금융계열회사(알비에스피엘씨은행 서울지점이 속하는 금융그룹 내의 해외소재 금융회사 및 지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투자중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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