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 등
2013-11-20 조회수 : 14527
담당부서금융시장분석과 담당자정선인 서기관 연락처2156-9731
담당부서금융시장분석과 담당자 송희경 사무관 연락처2156-9731
담당부서금융시장분석과 담당자 조대성 사무관 연락처2156-9731

I. 추진 배경

 

국내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은 콜시장, 환매조건부매매(RP)시장, 양도성예금증서(CD)시장, 기업어음(CP)시장 등으로 구분됨

 

ㅇ 상기 4개 시장을 합친 단기금융시장 총잔액 72조원, 일평균 거래(발행)약 48조원 수준

 

(조원, `13.9말)

총계

기관간RP

시장성CD

금융회사CP

잔액

71.9

24.3

20.6

3.9

23.1

거래·발행액(일평균)

47.8

29.9

17.3

0.1

0.5

* 콜 및 기관간RP는 거래기준, 시장성CD 및 금융회사CP는 발행액 기준

 

그동안 정부는 단기자금시장에서 콜시장 편중을 해소하고 지표금리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음

 

우선, 콜시장 편중현상을 해소하고 시스템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증권사 콜차입을 규제(‘11.6월)하고, 전자단기사채법을 제정하여 시행(’13년) 하였음

 

또한, 다양한 지표금리를 육성하고 지표금리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코픽스 및 단기코픽스를 도입(‘10.1월 및 ’12.12월)하였고, 은행에 일정규모 이상의 CD를 발행하도록 지도(‘12.8월) 하였음

 

그 결과, 금융회사간 단기자금거래 중 콜시장 편중현상이 다소 완화되었고 대출시장에서 다양한 단기지표금리가 활용되는 성과가 있었음

 

증권사의 콜차입 규모가 감소*하는 등 콜거래 비중이 하락하고 시장이 은행간 중심으로 재편**되는 움직임을 보이는 한편, RP시장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었음

 

* (증권사 콜차입 규모) `11.2월 사상최대인 15.3조원→`13.9월 6.8조원까지 축소(△8.5조원 감소)

(증권사 기관간RP매도 규모) `11.5월 4.3조원→`13.9월 8.1조원까지 확대(3.8조원 증가)

 

** 은행간 거래비중(월평균 거래량 기준) : (‘11.12월)28.2%→(’12.12월)31.6%→(’13.9월)35.4%

 

코픽스 도입 이후 변동금리대출 CD연동 대출은 감소한 반면, 코픽스연동 대출은 대폭 증가

 

* CD연동 대출비중 : (‘10년말) 41.0% → (’13.6월말) 19.9%로 감소

 

* 코픽스연동 대출비중 : (’10년말) 6.9% → (’13.6월말) 14.6%로 증가

 

한편 금융위는 지난 7월부터 관계기관간 TF*를 구성·운영하여, 지난 ‘11.6월 발표한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의 구조적 개선 방안」 추진 이후 2년여간의 추진성과 및 추가적인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하였음

 

* 금융위, 기재부, 한은, 금감원, 연구기관, 협회

 

이를 토대로 단기자금시장 및 지표금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함

 

II. 문제점

 

금융회사간 단기자금 수급이 여전히 무담보 콜시장에 편중되어 시장효율성이 저하되고 콜시장 불안이 시스템리스크를 증대시킬 우려 상존

 

여전히 콜시장에 지나치게 편중된 단기자금시장 구조가 RP시장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다양한 상품과 만기(기일물)가 부족하여 효율적인 금리체계가 형성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 내포

 

ㅇ 콜시장에서 단기자금을 손쉽게 조달하여 장기영업자금으로 활용하는 증권사의 콜차입 관행이 지속될 경우, 콜시장에서의 예상치 못한 신용경색 발생시 콜시장 불안이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 상존

 

* (‘08년 금융위기시) 리먼사태→자산운용사 펀드환매→콜론공급 규모 축소→콜시장에 의존하던 증권사의 차환위기→시장경색→증금·한은 등의 긴급 유동성공급

 

대출·자금시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단기지표금리인 CD금리를 대체할 지표금리가 부재

 

‘09년 예대율규제 시행 이후 은행권의 자발적인 CD발행 유인이 약화되어, CD금리의 유효성이 행정지도*에 의해 확보되고 있는 상황

 

* 은행별로 CD금리 연동대출 잔액에 비례하여 총 2.0조원(시장성CD의 월평균잔액 기준)의 원화시장성CD 발행의무 부과

 

ㅇ 특히, IRS 등 파생상품시장에서는 3개월물 지표금리로서 사실상 CD금리만이 활용되는 등 현실적으로 CD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지표금리가 없는 실정

 

한편, 현재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관련 규정이 산재되어 있고, 관련사항에 대한 공시와 감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문제발생시 일관성있는 대응에 한계

 

III. 개편 방안

 

콜시장 개편을 통해 단기자금시장의 효율성·안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단기지표금리 다양화 및 관련 규율체계 정비를 통해 시장투명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

 

콜시장에서 제2금융권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콜시장을 은행중심 시장으로 개편 (‘15년부터 시행)

 

ㅇ (콜머니측면) 원칙적으로 참가대상을 은행권으로 제한

 

- 예외적으로 증권사 중 국고채전문딜러한은 공개시장조작대상 증권사는 참여를 허용하되, 콜차입 한도규제를 지속 부과

 

- 콜시장 참여가 배제되는 증권사들의 경영상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14년중 증권사의 콜차입 차입한도 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하여 적용

 

* (예시) ‘14년 상반기중 증권사의 콜차입 차입한도 기준을 현행 “자기자본의 25% 이내 → 자기자본의 15% 이내”로 강화하여 적용하는 등 점진적으로 축소 유도

 

=> 콜머니 참가자는 현행 413개사(은행18, 외은지점29, 증권사62, 자산운용85 등) → 63개사(은행18, 외은지점29, 증권사16)로 축소될 전망

 

(콜론측면) 원칙적으로 참가대상을 은행권으로 제한

 

- 예외적으로 현재 콜시장에서 자금공급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운용사의 참여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콜론 한도규제*를 부과

 

* (예시) 총자산대비 1.5% 이내로 규제(‘13.1~6월중 자산운용사들의 일평균 콜론 운용규모는 총자산대비 2.4% 수준)

 

- 제도운용 상황을 보아가며 자산운용사의 콜시장에 대한 예외적 참여 지속여부를 결정

 

=> 콜론 참가자는 현행 414개사(은행18, 외은지점29, 증권사62, 자산운용사85 등) → 132개사(은행18, 외은지점29, 자산운용사85)로 축소될 전망

 

다양한 단기지표금리 육성의 일환으로 코리보 활성화

 

ㅇ 대출시장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코픽스 활성화는 지속 추진

 

코리보 개선방안 추진(은행연합회 주관) 등을 통해 IRS 등에서 널리 활용되는 CD금리의 대안 지표금리로서 코리보의 활성화·정착 도모

 

- 정책당국은 시장내 코리보 활용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유도

 

<코리보 개선방안 주요내용>

▶ 금리제시 방식의 투명성 제고 등 코리보 신뢰성 제고

 

금리제시은행이 준수해야 할 코리보 제시 기본원칙 마련

 

금리제시은행 내부의 공정하고 투명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만기 단순화를 통한 활용도 제고(10종→6종)

 

코리보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 대폭 강화

 

현행 은행연합회내 코리보전문위원회를 확대개편*하여 내실있게 운영

 

* 코리보전문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은행연합회 내에 코리보 금리제시은행·금융권·학계·책당국 등으로 구성되는 코리보 운영 자문기구를 설치, 동기구는 코리보 관련 주요 운영사항에 관한 권고·자문 등의 역할을 담당

 

금감원의 금리제시은행 검사시 규정준수 여부 등을 감독

 

▶ 금리제시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 마련 검토

 

금리제시기관의 지정근거 명확화 및 필요시 관련사항 법제화 검토

 

코리보가 CD금리를 상당수준 대체할 때까지 CD금리가 지표금리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발행의무를 부과하는 지도를 한시적으로 지속

 

- 금번 제도개선 추진 이후 코리보 활성화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CD금리 공시 중단 여부를 검토

 

단기자금시장 및 단기지표금리 관련 규율체계 정비

 

ㅇ 금융회사들의 단기자금시장 참여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하고 시장별로 산재한 정보취합·공시·감독 관련 규율을 체계적으로 재정비

 

IV. 기대 효과

 

콜시장을 은행중심 시장으로 개편하여 콜시장 편중현상을 해소함으로써 단기자금시장의 안정성·효율성을 제고

 

ㅇ 현행 무담보 콜 중심의 단기자금시장이 내포한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단기자금시장의 안정성을 확보

 

특히, 제2금융권의 자금조달·운용이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다양한 단기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단기자금시장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장전반의 효율성을 제고

 

다양한 지표금리 육성 및 규율체계 정비를 통해 단기자금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기여

 

CD금리 이외에 코리보 등 지표금리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 마련

 

각 시장별로 산재한 정보취합·공시·감독 규율을 재정비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ㅇ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이 정보부족에 따라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V. 향후 추진일정

 

‘15년부터 콜시장에서 제2금융권의 원칙적 배제 등 개편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 및 후속조치 사항을 순차적으로 발표 예정

 

‘13.12월중, 콜시장에서 배제 예정인 기관별 구체적 차입 축소계획 마련·발표(금융위·금감원)

 

ㅇ ‘13.12월중, 코리보 개선방안 확정·발표(은행연합회)

 

‘14년중, 콜시장 참여기관 선정 관련 법규 정비(금융위)

 

<참고1> 단기금융시장 현황

<참고2> 그동안의 단기자금시장 개선노력의 성과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31119 (브리핑1)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31120_(브리핑2)_금융회사간_단기자금시장_개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