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추진 배경
□ 국내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은 콜시장, 환매조건부매매(RP)시장, 양도성예금증서(CD)시장, 기업어음(CP)시장 등으로 구분됨
ㅇ 상기 4개 시장을 합친 단기금융시장 총잔액은 약 72조원, 일평균 거래(발행)액은 약 48조원 수준
(조원, `13.9말) |
총계 |
콜 |
기관간RP |
시장성CD |
금융회사CP |
잔액 |
71.9 |
24.3 |
20.6 |
3.9 |
23.1 |
거래·발행액(일평균) |
47.8 |
29.9 |
17.3 |
0.1 |
0.5 |
* 콜 및 기관간RP는 거래기준, 시장성CD 및 금융회사CP는 발행액 기준
□ 그동안 정부는 단기자금시장에서 콜시장 편중을 해소하고 지표금리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음
ㅇ 우선, 콜시장 편중현상을 해소하고 시스템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증권사 콜차입을 규제(‘11.6월)하고, 전자단기사채법을 제정하여 시행(’13년) 하였음
ㅇ 또한, 다양한 지표금리를 육성하고 지표금리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코픽스 및 단기코픽스를 도입(‘10.1월 및 ’12.12월)하였고, 은행에 일정규모 이상의 CD를 발행하도록 지도(‘12.8월) 하였음
□ 그 결과, 금융회사간 단기자금거래 중 콜시장 편중현상이 다소 완화되었고 대출시장에서 다양한 단기지표금리가 활용되는 성과가 있었음
ㅇ 증권사의 콜차입 규모가 감소*하는 등 콜거래 비중이 하락하고 콜시장이 은행간 중심으로 재편**되는 움직임을 보이는 한편, RP시장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었음
* (증권사 콜차입 규모) `11.2월 사상최대인 15.3조원→`13.9월 6.8조원까지 축소(△8.5조원 감소)
(증권사 기관간RP매도 규모) `11.5월 4.3조원→`13.9월 8.1조원까지 확대(3.8조원 증가)
** 은행간 거래비중(월평균 거래량 기준) : (‘11.12월)28.2%→(’12.12월)31.6%→(’13.9월)35.4%
ㅇ 코픽스 도입 이후 변동금리대출 CD연동 대출은 감소한 반면, 코픽스연동 대출은 대폭 증가
* CD연동 대출비중 : (‘10년말) 41.0% → (’13.6월말) 19.9%로 감소
* 코픽스연동 대출비중 : (’10년말) 6.9% → (’13.6월말) 14.6%로 증가
□ 한편 금융위는 지난 7월부터 관계기관간 TF*를 구성·운영하여, 지난 ‘11.6월 발표한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의 구조적 개선 방안」 추진 이후 2년여간의 추진성과 및 추가적인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하였음
* 금융위, 기재부, 한은, 금감원, 연구기관, 협회
ㅇ 이를 토대로 단기자금시장 및 지표금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함
II. 문제점
금융회사간 단기자금 수급이 여전히 무담보 콜시장에 편중되어 시장효율성이 저하되고 콜시장 불안이 시스템리스크를 증대시킬 우려 상존
ㅇ 여전히 콜시장에 지나치게 편중된 단기자금시장 구조가 RP시장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다양한 상품과 만기(기일물)가 부족하여 효율적인 금리체계가 형성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 내포
ㅇ 콜시장에서 단기자금을 손쉽게 조달하여 장기영업자금으로 활용하는 증권사의 콜차입 관행이 지속될 경우, 콜시장에서의 예상치 못한 신용경색 발생시 콜시장 불안이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 상존
* (‘08년 금융위기시) 리먼사태→자산운용사 펀드환매→콜론공급 규모 축소→콜시장에 의존하던 증권사의 차환위기→시장경색→증금·한은 등의 긴급 유동성공급
대출·자금시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단기지표금리인 CD금리를 대체할 지표금리가 부재
ㅇ ‘09년 예대율규제 시행 이후 은행권의 자발적인 CD발행 유인이 약화되어, CD금리의 유효성이 행정지도*에 의해 확보되고 있는 상황
* 은행별로 CD금리 연동대출 잔액에 비례하여 총 2.0조원(시장성CD의 월평균잔액 기준)의 원화시장성CD 발행의무 부과
ㅇ 특히, IRS 등 파생상품시장에서는 3개월물 지표금리로서 사실상 CD금리만이 활용되는 등 현실적으로 CD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지표금리가 없는 실정
한편, 현재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관련 규정이 산재되어 있고, 관련사항에 대한 공시와 감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문제발생시 일관성있는 대응에 한계
III. 개편 방안
◇ 콜시장 개편을 통해 단기자금시장의 효율성·안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단기지표금리 다양화 및 관련 규율체계 정비를 통해 시장투명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 |
콜시장에서 제2금융권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콜시장을 은행중심 시장으로 개편 (‘15년부터 시행)
ㅇ (콜머니측면) 원칙적으로 참가대상을 은행권으로 제한
- 예외적으로 증권사 중 국고채전문딜러 및 한은 공개시장조작대상 증권사는 참여를 허용하되, 콜차입 한도규제를 지속 부과
- 콜시장 참여가 배제되는 증권사들의 경영상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14년중 증권사의 콜차입 차입한도 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하여 적용
* (예시) ‘14년 상반기중 증권사의 콜차입 차입한도 기준을 현행 “자기자본의 25% 이내 → 자기자본의 15% 이내”로 강화하여 적용하는 등 점진적으로 축소 유도
=> 콜머니 참가자는 현행 413개사(은행18, 외은지점29, 증권사62, 자산운용85 등) → 63개사(은행18, 외은지점29, 증권사16)로 축소될 전망
ㅇ (콜론측면) 원칙적으로 참가대상을 은행권으로 제한
- 예외적으로 현재 콜시장에서 자금공급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운용사의 참여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콜론 한도규제*를 부과
* (예시) 총자산대비 1.5% 이내로 규제(‘13.1~6월중 자산운용사들의 일평균 콜론 운용규모는 총자산대비 2.4% 수준)
- 제도운용 상황을 보아가며 자산운용사의 콜시장에 대한 예외적 참여 지속여부를 결정
=> 콜론 참가자는 현행 414개사(은행18, 외은지점29, 증권사62, 자산운용사85 등) → 132개사(은행18, 외은지점29, 자산운용사85)로 축소될 전망
다양한 단기지표금리 육성의 일환으로 코리보 활성화
ㅇ 대출시장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코픽스 활성화는 지속 추진
ㅇ 코리보 개선방안 추진(은행연합회 주관) 등을 통해 IRS 등에서 널리 활용되는 CD금리의 대안 지표금리로서 코리보의 활성화·정착 도모
- 정책당국은 시장내 코리보 활용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유도
<코리보 개선방안 주요내용>
▶ 금리제시 방식의 투명성 제고 등 코리보 신뢰성 제고
ㅇ 금리제시은행이 준수해야 할 코리보 제시 기본원칙 마련
ㅇ 금리제시은행 내부의 공정하고 투명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ㅇ 만기 단순화를 통한 활용도 제고(10종→6종)
▶ 코리보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 대폭 강화
ㅇ 현행 은행연합회내 코리보전문위원회를 확대개편*하여 내실있게 운영
* 코리보전문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은행연합회 내에 코리보 금리제시은행·금융권·학계·정책당국 등으로 구성되는 코리보 운영 자문기구를 설치, 동기구는 코리보 관련 주요 운영사항에 관한 권고·자문 등의 역할을 담당
ㅇ 금감원의 금리제시은행 검사시 규정준수 여부 등을 감독
▶ 금리제시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 마련 검토
ㅇ 금리제시기관의 지정근거 명확화 및 필요시 관련사항 법제화 검토 |
ㅇ 코리보가 CD금리를 상당수준 대체할 때까지 CD금리가 지표금리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발행의무를 부과하는 지도를 한시적으로 지속
- 금번 제도개선 추진 이후 코리보 활성화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CD금리 공시 중단 여부를 검토
단기자금시장 및 단기지표금리 관련 규율체계 정비
ㅇ 금융회사들의 단기자금시장 참여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하고 각 시장별로 산재한 정보취합·공시·감독 관련 규율을 체계적으로 재정비
IV. 기대 효과
□ 콜시장을 은행중심 시장으로 개편하여 콜시장 편중현상을 해소함으로써 단기자금시장의 안정성·효율성을 제고
ㅇ 현행 무담보 콜 중심의 단기자금시장이 내포한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단기자금시장의 안정성을 확보
ㅇ 특히, 제2금융권의 자금조달·운용이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다양한 단기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단기자금시장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장전반의 효율성을 제고
□ 다양한 지표금리 육성 및 규율체계 정비를 통해 단기자금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기여
ㅇ CD금리 이외에 코리보 등 지표금리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 마련
ㅇ 각 시장별로 산재한 정보취합·공시·감독 규율을 재정비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ㅇ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이 정보부족에 따라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V. 향후 추진일정
□ ‘15년부터 콜시장에서 제2금융권의 원칙적 배제 등 개편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 및 후속조치 사항을 순차적으로 발표 예정
ㅇ ‘13.12월중, 콜시장에서 배제 예정인 기관별 구체적 차입 축소계획 마련·발표(금융위·금감원)
ㅇ ‘13.12월중, 코리보 개선방안 확정·발표(은행연합회)
ㅇ ‘14년중, 콜시장 참여기관 선정 관련 법규 정비(금융위)
<참고1> 단기금융시장 현황
<참고2> 그동안의 단기자금시장 개선노력의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