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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은행 여신약관 개선 추진
2013-11-25 조회수 : 820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은행과 담당자최치연 사무관 연락처2156-981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은행과 담당자 김명철 팀장 연락처2156-9813

A씨는 OO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1.2억원)을 받아 월 50만원의 이자를 납부하다가 결제일인 '13.1.15일 이후 이자가 3개월 연체

 

4.15일에 이자 미납분(150만원)을 상환하려고 은행에 문의하니 지연배상금(연체이자, 약정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 적용) 260만원을 별도로 납부해야 할 것을 요구

 

연체기간에 비해 지연배상금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여 은행에 항의하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자가 아닌 대출잔액에 지연배상금이 부과되었다고 설명

 

* 이자를 상환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는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한 때 대출고객이 만기까지 대출전액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이 상실되는 상황

 

기한의 이익 상실 前까지는 약정일에 미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나, 기한의 이익 상실 後에는 대출잔액 전체에 대해 지연배상금이 부과되어, 대출고객의 부담이 급증

 

한국소비자원 등에서는 현행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여신약관”)기한의 이익 상실 시기가 외국보다 조기에 도래하여,

 

대출고객이 그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충분히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지연배상금이 증가하는 문제를 제기

 

□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은행 여신약관합리적으로 개선 추진

 

① 연체 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기간을 연장

 

- 현재 이자 등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약정일로부터 통상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나,

 

- 향후에는 약정일로부터 통상 2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도록 개선

 

사전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사실을 통지하는 기간을 연장

 

- 현재 기한의 이익 상실 사전통지를 기한이익 상실일 前 3영업일에 도달하도록 하고 있으나,

 

- 향후에는 기한이익 상실일 前 7영업일에 도달하도록 개선

 

은행의 담보물보충청구권 행사* 및 상계 관행** 개선

 

*(현재 신용악화, 담보가치가 감소한 경우 → 채무자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신용악화ㆍ담보가치가 감소가 현저한 경우) 은행의 추가 담보 요구 가능

 

** 현재 상계에 따라 은행이 대출고객의 예금 등을 일시 지급정지하는 경우 대출고객에 알려주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통지를 의무화

 

▶ 여신약관 변경('14.4.1일 시행)을 통해 우월한 협상력을 가진 은행의 여신관행을 개선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소비자의 부담 경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31125_(브리핑1)_금융소비자_권익보호를_위한_은행_여신약과_개선_추진.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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