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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2013-11-27 조회수 : 14393
담당부서금융정책국 담당자이수영 서기관 연락처2156-9711
담당부서금융정책국 담당자 이인욱 사무관 연락처2156-9711
담당부서금융정책국 담당자 한송희 사무관 연락처2156-9711

금융위원회(위원장 : 신제윤)는 향후 우리 금융업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11.25일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최종 논의를 거쳐 확정·발표하였음

 

 

 

I. 경쟁력 강화방안의 특징과 의미

  

- 3대미션-9대목표와 향후 3년간 중점 추진할 주춧돌과제 제시

- Rolling-Plan방식으로 시장·업계 의견을 지속 보완·추가

 

그 동안 우리경제의 고도성장을 뒷받침했던 금융업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성역동성이 크게 저하되고, 반복되는 금융사고로 국민들의 신뢰도 추락하는 등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

 

또한, 성숙경제·고령화 시대의 도래, 요소투입 중심에서 창의·아이디어 기반으로 경제발전 동인 전환패러다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업계 모두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한 혁신노력 부족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금융지주회사 회장단 간담회에서 금융업의 가치제고를 지향하는 의미의 “10-10 value-up”을 화두로 제시하고,

 

주요 현안이 매듭되는 대로 금융업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업계·학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금융위원회의 실무국장들이 분과장을 맡은 6개 분과(총괄 : 금융위 사무처장)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 6개월간 총 68차례의 업계 간담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ㅇ 검토 과정에서부터 다음 3가지에 중점을 두고 수립된 것이 특징

 

(1) 현장의 목소리(Bottom-up)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접근

 

- 금융업계, 금융소비자, 기업, 전문가 집단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앞으로 우리 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3대미션과 9대목표)

 

(2) 실행 가능성(Feasibility)에 중점

 

- 장기적인 목표 달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금 추진해야 하고, 향후 2~3년내 이루어낼 수 있는 “주춧돌” 과제 제시

 

(3) 지속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Rolling-plan의 형태로 지속 보완

 

- 일회성 발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3대 미션과 9대 목표에 맞는 업권·시장·국민들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최종적인 목표 달성의 가능성 제고

 

 

II. 경쟁력 강화방안 개요

 

 

이번 경쟁력 강화방안은 금융업을 우리 경제의 차세대 유망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첫 걸음이자 “새 정부의 금융업 청사진”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금융업의 질적 내실화와 가치제고를 통해 실물경제의 활력회복을 뒷받침하고 양질의 일자리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지향함

 

금융업의 질적 내실화와 가치제고

 

경쟁혁신을 통해 금융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실물경제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실물경제와의 동반가치창출하고,

 

③ 시장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해 국민의 축적된 재산(가치)를 보호하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

 

이러한 세가지 측면의 부가가치 창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3대 미션(3C)9대 목표설정

 

< 금융산업 발전비전 개요 >

비전

 

금융업의 가치 제고 (10-10 value up)

 

 

 

 

 

 

 

3대

미션

"3C"

 

경쟁과 혁신 촉진

(Competition)

 

금융의 파이 확대

 

금융과 실물 융합성장

(Convergence)

 

창조금융 활성화

 

국민재산 안정적 보호

(Consumer-protection)

 

시장안정과 소비자보호

 

 

 

 

 

 

 

9개

목표

 

(1)금융권 유효경쟁환경 조성

 

(4)기술·지식재산금융 활성화

 

(7)금융 소비자의보호 강화

·영업규제 Negative 전환

·계좌이동제, 빅데이터

·증권사 등 M&A 촉진

·기술평가기관 신설

·개방형 기술평가 DB

·기술평가 표준모델 개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10대 위반행위 엄벌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2)100세 시대신금융수요 창출

 

(5)자본시장의역동성 제고

 

(8)금융시장의안정기반 확립

·종합연금포탈 구축

·사적연금시장 육성

·노후보장 특화상품

·사모펀드 제도 개편

·IPO 부담 대폭 완화

·파생 균형발전 도모

·G20·FSB 기준 이행

·금융시장 인프라 정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3) 금융업 외연확대(금융한류)

 

(6)기업금융서비스역량 혁신

 

(9)금융소외계층의접근성 제고

·해외진출 규제개선

·기업·국부와 연계진출

·금융중심지 지속 조성

·기업 해외진출 지원

·창업자 본인 연대보증 개선

·투자옵션부 보증제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서민 자활기반 마련

·서민 신용평가모형 개발

중점

고려요인

 

현장 목소리 반영

(bottom-up)

 

실행가능성 중점

(feasibility)

 

지속가능성 고려

(rolling-plan)

 

 

 

III. 경쟁력 강화방안(주춧돌 과제) 주요 내용 (☞ 상세내용 별첨)

 

가. 금융권 무한경쟁환경 조성을 통한 혁신 유도

 

□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영업규제를 대폭 완화

 

(금투업) 과도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인허가 단위합리적 개선*

 

* 예) (현행) 상품에 따라 48개로 구분, 업무범위 확대시마다 단계적 인가 필요(개선) 유사성 높은 인가단위 통합 + 금융사 요청시 대단위 원스톱 인가 허용

 

(여전업) 여전업(카드업 제외)칸막이식 인가(등록)기준을 실물과 연계된 금융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통합·단순화*

 

* 예) (현행)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할부금융, 리스, 신기술을 각각 인가

→ (개선) 3개 업권을 하나로 통합하여 기업금융 특화기관으로 육성

 

- 여전업(카드업 제외)의 부수업무를 현행 열거주의에서 ‘원칙 허용·예외 금지’로 전환하고, 신고제로 변경

 

(보험업)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업 참여를 허용하여, 보험회사의 신수익원 확보 및 국내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도모(복지부 협업)

 

* 보험사는 i) 동남·중앙아시아에 10개社 진출중이며, ii) 의료 관련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iii) 병원과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점 존재

 

금융권 M&A를 촉진하고, 소비자의 금융회사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경쟁 및 특화생존의 금융환경 조성

 

(증권업 M&A 촉진) M&A 추진 증권사에 대한 영업인가 요건 우대, ‘연결회계기준 NCR* 도입 등 M&A 활성화 여건 마련

 

* 예) 증권사 M&A시 사모펀드운용업 겸영 우선허용, 연결기준 NCR 도입 등

 

(소비자선택권 강화) 은행 계좌이동제를 ‘16년부터 본격 실시하고, 금융회사로부터 독립된 금융상품자문업 도입

 

* 고객이 은행 주거래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연결된 각종 공과금이체, 급여이체 등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이전되는 시스템

 

 

(자사상품 편입 축소) 퇴직연금 신탁계약시 자사상품 편입 비중을 단계적 축소*하고, 보험사 신탁업 인가 추가 확대

 

* 예) 자사상품 편입비중 : (‘13.4) 50%내 →(`14년) 30%내 → (`15년) 금지

 

(빅데이터) 금융사·신용정보사에 축적된 정보를 집중·융합하여 새로운 정보를 발굴해낼 수 있도록 정보의 가공·활용 촉진방안* 마련

 

* 예) 금융회사 등이 활용하는 ‘신용정보’ 범위 확대 및 신용정보회사의 업무범위 확대 등

 

 

나. 100세 시대 신금융수요 창출 (국민 노후보장 프로젝트)

 

100세 시대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 설계와 건강보장을 지원

 

(종합연금포털) ‘종합 연금포털’을 `14년말까지 구축하여 개인·퇴직연금까지 모든 공·사 연금 가입조회, 관련 정보* 등을 제공

 

* 예) 은행·증권·보험상품간 장·단점, 업권간·업권내 상품 수익률 비교정보, 세제혜택, 조기해지시 불이익 등

 

(현물급부 보험) 보험금 대신 고령층에 필요한 서비스 등 현물급부* 제공하는 보험상품 허용

 

* 예) 간병, 치매 돌봄 서비스를 보장하는 종신건강종합보험(가칭) 출시 유도

 

(개인연금) 장기간 유지수수료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일시적 사유로 실효된 계약의 부활을 간편**하게 하여 연금의 장기보유 유도

 

* 예) 10년 이상가입시 수수료 10%할인

** 예) (현행) 밀린 보험료를 모두 납입해야 부활(개선) 1회차 보험료 납입으로 부활

 

(퇴직연금) 가입자 수급권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DC, IRP) 상품은 다른 금융상품과 별도로 5천만원의 예금자 보호한도 보장

 

(주택연금) 확정기간(10~30년) 지급형 상품, 가교형 주택연금상품*(주택금융공사) 등을 새롭게 출시하여 상품을 다양화

 

* 민간 역모기지 상품 종료시점(60세)에 주금공의 종신형 주택연금으로 전환

 

 

다. 유망기업 상장(IPO) 활성화

 

주식분산 요건 등 과도하게 엄격한 증권시장 진입문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업의 상장(IPO) 부담대폭 경감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질적심사 항목을 현행 대비 50% 감축

 

* 또한, 질적심사기준을 과거 실적 중심에서 미래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개선

 

주식분산요건중 일반주주수* 요건완화하고, 대형 우량기업의 상장심사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하는 신속상장제도(Fast Track)** 도입(코스피)

 

*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와 주요주주(10%이상 소유주주)를 제외한 주주

 예) 일반주주수 요건 완화 : (현행) 1,000명 → (개선) 700명

 

** 예) 상장심사기간 단축 : (현행) 45영업일 → (개선) 20영업일 이내

 

ㅇ 현재 54개에 이르는 수시공시제도(현재 54개)를 전면 재검토하여 투자자 입장에서 정보의 유용성·성 정도에 따라 수시공시항목 등 조정

 

※ 관련부처 협의 등을 통해 상장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지배구조의무 완화 등 추가 부담완화 방안 마련 예정

 

 

라. 한국형 사모펀드 규율체계 확립

 

복잡한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단순·명료화한 ‘한국형 사모펀드’ 규율 체계를 확립하고, 진취적 모험자본시장의 주역으로 육성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PEF, 기업재무안정 PEF 등으로 다기화 되어 있는 사모펀드 유형

 

- 운용목적(전략)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2개로 통합 규율

 

* 증권, 파생상품 등 다양한 투자대상에 자산을 운용하여 시장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 추구

**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경영참여·구조조정 등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이익 추구

 

 

설립규제 「사전등록  사후보고」 개편

 

* (현행) 일반사모펀드와 PEF의 경우 등록 이전 판매 또는 출자 불가(사전등록제)→ (개선) 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 사모펀드 모두 설립 이후 보고(사후보고제)

 

부동산 투자·파생상품거래·채무보증 등 운용규제*합리적 개선하여 시중의 여유자금의 장기·모험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

 

* 예) 주택 이외 부동산(상가 등) 처분제한기간 폐지(현행 1년), 파생상품거래 제한 완화 등

 

 

마. 금융업의 외연 확대(금융한류)

 

금융권이 기존 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신시장·신수익원을 적극 개척토록 신시장 개척의 장애요인이 되는 규제를 개선

 

(경영평가) 신설 해외점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同 기간 동안 현지화평가 대상에서 제외

 

* 예) (현행) 은행 1년, 보험 2년, 금투 없음 → (개선) 은행 3년, 보험·금투 5년

 

(현지 금융회사 M&A 활성화) 국내은행지주회사 형태의 현지 금융회사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

 

* (현행) 국내은행의 해외 은행지주회사 인수 불허 → (개선) 허용

 

(지주회사의 해외 자회사 설립 활성화) 지주회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비율* 완화

 

* (현행) 금융지주회사는 반드시 해외 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 (개선) 진출국 규제, 진출회사 특성 등을 감안하며 규제비율 완화

(업무범위 확대)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대해 현지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

 

* (현행) 은행 해외지점도 국내법에 따라 허용된 업무만 담당→ (개선) 현지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업무범위 확대(예: 투자일임업 등)

 

전경련, 은행연합회 등과 ‘기업-은행권 해외 동반진출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방안* 마련

 

* 예) 협상경쟁력 있는 국내기업이 협력업체를 동반한 해외진출 타진시, 국내 금융회사도 동반진출이 가능하도록 현지 금융당국 등과 Package Deal 협의

 

 

IV. 향후 추진 일정

 

 

‘금융규제 개선’ 및 ‘금융감독 역량 강화’ 「우선 추진과제」는 즉시 정비에 착수하여 `14년 상반기중 마무리

 

인프라 조성 등이 필요한 「기반 조성과제」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주요 과제별로 별도 발표하고,

 

※ `13.12월중 발표일정(잠정)

①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방안 및 사모펀드 제도 개편방안(1주차)

② 100세 시대 신금융수요 창출방안(2주차)

③ 기술·지식재산 금융 활성화(3주차) 등

 

여타 과제들`14년도 금융위원회 연두 업무보고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임

 

【별첨】1.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금융업권별 발전방향 포함, 한글파일)

                2.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PPT)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131127_(별첨1)_금융업_경쟁력_강화방안_본문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31127_(별첨2)_비전_발표자료(PPT).pdf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31127_(브리핑자료)_금융업_경쟁력_강화방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31127_금융업_경쟁력_강화방안_발표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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