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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 의결
2013-11-27 조회수 : 8118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김종훈 사무관 연락처2156-9491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 송용민 사무관 연락처2156-9491

 

1. 추진 배경 및 경과

 

이번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지난 5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의 시행을 위해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킹 등으로부터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등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전산 보안강화 종합대책」(7월 발표)의 내용을 반영함

 

□ 동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오늘(11월 27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며, 관보게재 후 시행될 예정임

 

2. 감독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1) 시행령 위임사항 규정

 

상시 종업원 수 산정방식 마련

 

상시 종업원 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를 기준으로 산정

 

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임원으로 하는 대상범위

 

* 시행령 : 총자산 2조원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 300명이상

 

CISO를 대표 또는 대표가 지정하는 자로 정할 수 있는 신협 등 조합과 지역금고의 범위

 

* 시행령 : 상시 종업원 수 20명 이하인 조합 또는 지역금고

 

임직원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시행

 

CISO의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관련, 의무교육시간* 등 관련 세부절차를 규정

 

* 임원 : 3시간 이상/年, 직원 : 6시간 이상, 정보보호담당직원 : 12시간 이상

 

취약점 분석·평가관련 주기 및 간이 취약점 분석 등

 

분석·평가 주기

 

- 1년 : 총자산 2조원·상시 종업원 수 300명이상

 

* 농협중앙회를 제외한 개별법상 중앙회(수협, 신협 등) 포함

 

간이 취약점 분석 대상기관

 

- 대상기관 : 위의 요건 이외의 나머지 대상기관

- 분석·평가 내용의 완화자체전담반 구성의무면제

 

* 취약점 분석·평가내용은 금융감독원장이 시행세칙에서 정함

 

취약점 분석·평가 자체전담반 구성

 

- CISO(반장) 및·외부전문가로 전담반 구성

 

* 취약점 분석·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자체전담반 구성의무를 면제

 

 

취약점 분석·평가 외부전문기관 지정

 

* 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른 정보공유 분석센터

ⅱ)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따른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ⅲ) 침해사고대응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ⅳ)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자

 

침해사고대응기관 지정 및 업무범위

 

ㅇ 침해사고대응기관 : 금융결제원, 코스콤

 

* 합동조사단 : 금융위원회는 침해사고대응기관의 장을 포함하여 침해사고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음

 

ㅇ 업무범위 : ⅰ) 정보수집·전파를 위한 정보공유체계구축

ⅱ) 침해사고 예보·경보 발령내용의 전파

ⅲ) 침해사고에 확산방지를 위한 필요조치

 

과징금 환급가산금 적용이율 고시

 

국내은행(국민, 신한, 하나, 농협, 우리)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하여 산정

 

(2) 보안강화 종합대책

 

정보보호위원회 운영근거 마련

 

금융회사內에 정보기술보안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보보호위원회 설치 근거규정 마련

 

* CISO 주관하에 준법감시인, 정보보호업무 관련 부서장 등으로 구성

 

 

금융전산 망분리 의무화

 

모든 금융회사의 전산센터는 ’14말까지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하고, 본점·영업점의 경우 단계적*으로 추진

 

* 본점·영업점의 경우 ’15년말까지 분리·차단

 

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 강화

 

ID·비밀번호 이외의 추가인증을 의무화하고,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

 

(3) 기타

 

보안규정 위반에 따른 내부 처벌근거 마련 의무화

 

보안관련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 이를 제재하기 위한 내부절차를 수립하도록 의무화

 

국외 사이버몰 결제업무에 대한 전자금융업 등록요건 완화

 

국외 사이버몰에서의 상거래에 대한 결제업무를 대행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등록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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