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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2013-11-27 조회수 : 7686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송희경 사무관 연락처2156-9874

1. 개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11.27(수) 제20차 정례회의에서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ㅇ 금번 규정 개정안은 중소기업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하여 적격기관투자자(QIB)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임

 

* QIB(Qualified Institutional Buyer) 제도: 대상증권이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QIB간에만 거래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 의무를 완화(’12.5월 도입)

 

※ ’13.7월 발표된「회사채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

 

 

2. 주요내용

 

 

1) 적격기관투자자(QIB) 범위 확대

 

(현황) 안정적 투자성향을 보이는 금융기관, 연기금 중심으로 QIB가 구성되어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수요 미진

 

(개선) 벤처캐피탈 · 중소기업진흥공단, 일정요건의 일반법인*외국인을 QIB에 포함시켜 중소기업 투자의 저변 확대

 

* 100억원 이상의 금융투자상품 잔고 보유 법인(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2) QIB 채권 발행기업 확대

 

(현황) 총자산 5천억원 미만의 비상장법인만 발행이 가능하여 주권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활용이 불가능

 

(개선) 총자산이 5천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QIB채권의 발행을 허용(단, 채권상장법인은 제외)

 

* 중소 · 벤처기업의 경우 코넥스 시장(주식)과 QIB 시장(채권)의 동시활용 가능

 

3) QIB 채권 범위 확대

 

(현황) 현행 규정상 자산유동화증권이 QIB 채권으로 발행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

 

(개선)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명확하게 포함하여 구조화기법을 통한 중소기업 회사채의 발행가능성 제고

 

* 제도취지를 고려하여 유동화자산에 QIB채권이 80% 이상 구성되는 경우로 한정

 

 

3. 향후계획

 

 

□ 규정 개정안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12.3일경 관보게재 예정)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증권의_발행_및_공시_등에_관한_규정_개정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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