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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3-11-29 조회수 : 8976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최치연 사무관 연락처2156-9813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 김선문 사무관 연락처2156-9813

 

Ⅰ. 추진배경

 

은행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위기상황분석 심의 의무화 ▶ 리스크관리 강화위기대응능력 증진

 

은행의 국외 설립 지주회사 인수 허용해외진출 활성화 수익원 다변화

 

은행의 지연배상금 관련 공시 · 설명의무 강화 금융소비자의 권익 제고

 

Ⅱ. 주요내용

 

1. 리스크관리 강화(제31조)

 

(추진배경)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주요국은 은행권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을 강화하는 추세

* 미국 · 일본 · 홍콩 등은 반기 1회 시행중, 영국은 연 1회 시행 검토중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은행감독핵심준칙(BCP)에서도 위기상황분석 관련 이사회 · 경영진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

 

 

(개선방안) 현재 위기상황분석 모범규준(금감원) 등에서 규율중인 위기상황분석 규정화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의 통제 강화

 

위기상황분석(반기 1회 이상)에 대한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 의무화

 

- 위기상황분석을 하는 경우 각 국외점포(국외현지법인 및 국외지점) 상황을 고려하도록 함

 

위기상황분석에 따른 자본관리계획 · 자금조달계획 작성 의무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에 대해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 의무화

 

2. 해외진출 활성화(제49조) *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13.11.27일)

(추진배경) 국내은행의 국외 설립 은행지주회사 인수가 허용되지 않아 국외 은행을 인수하는데 제약

 

외국에서는 세제혜택 등을 이유로 은행지주회사 설립을 선호

 

(개선방안) 국내은행의 자회사 업종 확대(국외 설립 은행지주회사 인수 허용)

 

3. 지연배상금 공시 강화(제89조) * 은행 여신약관 개선방안('13.11.25일)

 

(추진배경) 現 은행 여신약관, 은행연합회 비교공시(현재 자율 시행중)에서는 연체시 지연배상금률만 알 수 있어 금융소비자가 연체시 실제 부담수준을 체감하기 어려움

 

(개선방안) 지연배상금 관련 개별 은행의 공시 · 설명 및 은행연합회의 비교공시 의무명시

 

지연배상금률 외에도 지연배상금액*을 함께 공시 · 설명

*(예시) 1억원 대출에 대해 이자/분할상환금/원금을 연체한 경우 경과기간에 따른 지연배상금률 및 지연배상금액을 (비교)공시 · 설명

 

 

4. 주채무계열 편입대상 확대(제79조) * 기업부실 사전방지방안('13.11.5일)

 

(추진배경) 대기업 그룹 부실 사전방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채무계열 편입대상을 확대할 필요

 

경기회복 지연속에 대기업 실적이 악화되면서 추가부실 우려가 커져 대기업 그룹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주채무계열로 관리되는 대기업 그룹은 감소 추세*

*45개('09년)→ 41개('10년)→ 37개('11년)→ 34개('12년)→ 30개('13년)

 

(개선방안)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을 ‘금융권 총신용공여액 × 0.1%’에서 ‘금융권 총신용공여액 × 0.075%’로 하향 조정

 

5. 거래상대방에 대한 이익 제공시 내부통제 강화(제29조의4)

 

(추진배경) 은행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 제공하는 금전ㆍ물품 등 이익 제공에 대한 공시 · 기록 관리 미흡

 

(개선방안) 거래상대방에 대한 이익 제공공시 · 기록 의무화

 

거래상대방(법인 · 단체인 경우)에 대한 이익 제공시 준법감시인에게 사전보고하고, 그 기록을 유지(5년)

 

이익 제공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체적 내용을 은행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Ⅲ. 향후 일정

 

규정변경예고('13.11.29~'14.1.8) 이후 규개위 심사 ·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시행 예정

 

세부 개정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규정변경예고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31128(보도자료)「은행업감독규정」_개정안_규정변경예고.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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