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배경
□ 은행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위기상황분석 심의 의무화 ▶ 리스크관리 강화 및 위기대응능력 증진
□ 은행의 국외 설립 지주회사 인수 허용 ▶ 해외진출 활성화 및 수익원 다변화
□ 은행의 지연배상금 관련 공시 · 설명의무 강화 ▶ 금융소비자의 권익 제고
Ⅱ. 주요내용
1. 리스크관리 강화(제31조)
□(추진배경)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주요국은 은행권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을 강화하는 추세
* 미국 · 일본 · 홍콩 등은 반기 1회 시행중, 영국은 연 1회 시행 검토중
ㅇ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은행감독핵심준칙(BCP)에서도 위기상황분석 관련 이사회 · 경영진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
□(개선방안) 현재 위기상황분석 모범규준(금감원) 등에서 규율중인 위기상황분석을 규정화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의 통제 강화
① 위기상황분석(반기 1회 이상)에 대한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 의무화
- 위기상황분석을 하는 경우 각 국외점포(국외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의 상황을 고려하도록 함
② 위기상황분석에 따른 자본관리계획 · 자금조달계획 작성 의무화
③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에 대해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 의무화
2. 해외진출 활성화(제49조) *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13.11.27일)
□ (추진배경) 국내은행의 국외 설립 은행지주회사 인수가 허용되지 않아 국외 은행을 인수하는데 제약
ㅇ 외국에서는 세제혜택 등을 이유로 은행지주회사 설립을 선호
□ (개선방안) 국내은행의 자회사 업종 확대(국외 설립 은행지주회사 인수 허용)
3. 지연배상금 공시 강화(제89조) * 은행 여신약관 개선방안('13.11.25일)
□(추진배경) 現 은행 여신약관, 은행연합회 비교공시(현재 자율 시행중)에서는 연체시 지연배상금률만 알 수 있어 금융소비자가 연체시 실제 부담수준을 체감하기 어려움
□(개선방안) 지연배상금 관련 개별 은행의 공시 · 설명 및 은행연합회의 비교공시 의무를 명시
ㅇ 지연배상금률 외에도 지연배상금액*을 함께 공시 · 설명
*(예시) 1억원 대출에 대해 이자/분할상환금/원금을 연체한 경우 경과기간에 따른 지연배상금률 및 지연배상금액을 (비교)공시 · 설명
4. 주채무계열 편입대상 확대(제79조) * 기업부실 사전방지방안('13.11.5일)
□ (추진배경) 대기업 그룹 부실 사전방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채무계열 편입대상을 확대할 필요
ㅇ 경기회복 지연속에 대기업 실적이 악화되면서 추가부실 우려가 커져 대기업 그룹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주채무계열로 관리되는 대기업 그룹은 감소 추세*
*45개('09년)→ 41개('10년)→ 37개('11년)→ 34개('12년)→ 30개('13년)
□(개선방안)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을 ‘금융권 총신용공여액 × 0.1%’에서 ‘금융권 총신용공여액 × 0.075%’로 하향 조정
5. 거래상대방에 대한 이익 제공시 내부통제 강화(제29조의4)
□(추진배경) 은행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 제공하는 금전ㆍ물품 등 이익 제공에 대한 공시 · 기록 관리 미흡
□(개선방안) 거래상대방에 대한 이익 제공시 공시 · 기록 의무화
① 거래상대방(법인 · 단체인 경우)에 대한 이익 제공시 준법감시인에게 사전보고하고, 그 기록을 유지(5년)
② 이익 제공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체적 내용을 은행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Ⅲ. 향후 일정
□ 규정변경예고('13.11.29~'14.1.8) 이후 규개위 심사 ·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시행 예정
※ 세부 개정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규정변경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