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는 지난주*에 이어 아래 6건의 생활밀착형 금융관행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 보험사 자문의사 운영 개선방안 마련,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 개정(‘13.11.20일)
※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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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출 가산금리 변동시 사유 안내 강화 ② 은행의 일률적인 근저당권설정비율(120%) 관행 개선 ③ 보증인에 기한이익상실 사전통지 |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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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용카드 포인트로 연회비 납부 ⑤ 현금서비스 명칭 변경 → 단기카드대출 |
(공통) |
⑥ 주소지 일괄 변경 서비스 확대 도입 |
□ 앞으로도 금융위는 금융권역별 민원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조사·발굴하고 개선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발표해 나갈 계획
* 6개 권역별(은행·금투·생보·손보·여전·중소) 작업반의 최근 3년간 금융회사 민원(총 257,000건)
1. 대출 가산금리 변동시 변동사유 안내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작년부터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경주기마다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이메일, SMS 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대출금리 변동에 대한 안내가 강화되어 왔음
* 은행권 자율규제로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제정·시행(‘12.11월)
□ 그러나, 대출만기 연장시 등에 가산금리가 변동되는 사유는 충분히 안내되지 않고 있음
* 가산금리 등락사유 문의시 명확히 안내해주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
나. 개선방안
□ 대출만기 연장시 등에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산금리 변동사유를 안내하도록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개정
ㅇ 소비자는 가산금리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향후 대출연장, 상환의 선택 등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자산관리가 가능
ㅇ 소비자가 가산금리 상승 사유를 확인하여 해소하는 경우 향후 보다 낮은 대출금리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
다. 추진일정
□ ’14.1분기중 ‘대출금리체계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시행
2. 은행의 일률적인 근저당권설정비율(120%) 관행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지난해 연체이자율이 인하*되고 각 은행별 연체이자율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 설정비율은 관행적으로 120%를 유지**
* ‘11.12월, 은행여신관행 개선 차원으로 연체이자율 2~5%p씩 인하
** 현재 우리은행·경남은행(110%)만 120% 아래로 설정·운용
*** 경남은행의 경우, 금년 11.1일부터 115 → 110%로 인하
나. 개선방안
□ 각 은행별 연체율, 연체 이자율 등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내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
ㅇ 근저당권설정비율이 인하될 경우, 소비자는 추가 대출여력이 증가*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이 감소**하여 부담 경감
* 2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는 경우, 추가대출 가능액
(120%) 8천만원 → (110%) 9천만원
** 현재 주택담보대출시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은행이 부담하지만, 설정등기를 위한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근저당권 설정액의 1%)은 개인이 부담
ㅇ 은행 입장에서도 근저당권 설정비용이 절감
< 주택담보 1억원 대출시 근저당권 설정비용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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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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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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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부담 |
47만 8,250원 |
44만 7,920원(△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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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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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근저당권설정액의 1%) |
120만원 |
110만원(△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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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할인매각시 비용 (근저당권설정액의 1% X 채권할인율) |
6만 2,880원 |
5만 7,640원(△8.3%)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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