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및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의결
2013-12-11
조회수 : 6308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신상록 사무관
연락처2156-9873
□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13.12.11일(水) 제21차 정례회의에서,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를 신청한 코리아에셋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를 의결하고,
* 투자매매업(채무증권, 1-11-2(인수포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참고
ㅇ 에스지증권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을 의결함
* 투자중개업(증권?주권기초 장내파생상품)
※ 금융위는 ‘13.7.17 현지법인으로 전환하고자 신설된 한국에스지증권(주)의 금융투자업을 신규 인가하고, 에스지증권 서울지점과의 영업양수도를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