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련 법률」제정안 법사위 통과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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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서비스국 은행과
담당자백형기 사무관
연락처02-2156-9816
□ ‘13.12.18일「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련 법률*」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음
* 커버드본드(Covered Bond)법. “커버드본드”란 발행기관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채권의 일종으로, 담보된 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및 발행기관의 일반자산에 대한 변제청구권에 의해 이중으로 담보(Dual Recourse)되는 채권임
ㅇ 법사위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과잉대출 억제, 가계부채 구조개선 등을 위해 커버드본드 기초자산요건으로 DTI요건 도입*
* 법률에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할 예정
※ 의안 발의 : 정부안(‘13. 2. 5.), 전해철의원안(‘13. 5. 28.) 정무위 통과 : ‘13. 6. 26. (대안(정부안 + 전해철의원안)의결) 법사위 통과 : ‘13. 12. 18.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
□ 국회 본회의 의결 등 입법절차가 완료되면, 하위 시행령 제정 등 준비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
※ 법률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 예정
〔붙 임〕 커버드본드법 개요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