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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개정안 법사위 통과
2013-12-18 조회수 : 6878
담당부서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담당자국주성 사무관 연락처02-2156-9923

 

 

추진 경과

 

□ ‘13.12.18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음

 

□ 동 법안은 김관영(민주당), 김종훈(새누리당), 송광호(새누리당), 정호준(민주당)의원이 대표 발의한 4개의 법안을 통합한 정무위원회 대안으로서,

 

ㅇ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제도 개선,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제4차 정무위원회(‘13.6.26)에서 4개의 의원안을 통합하여 정무위원회안으로 의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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