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신용보증기금법·기술신용보증기금법」일부개정안 법사위 통과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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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담당자이동욱 사무관
연락처02-2156-9752
□ 「신용보증기금법·기술신용보증기금법」일부개정안(박대동 의원 대표발의)이 ‘13.12.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음
ㅇ(주요내용) 신·기보에서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세무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신보법 제43조의2, 기보법 제50조 신설
※ 의안 발의 : ‘12. 8. 10. 정무위 통과 : ‘12. 11. 15. 법사위 통과 : ‘13. 12. 18. |
□ 향후, 국회 본회의 의결 등 입법절차가 완료되면, 공포 후 3개월 후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