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위]한울 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등 조치 부과
2013-12-27 조회수 : 6416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김수호 서기관 연락처2156-9861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2013. 12. 27(금)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한울 저축은행에 대하여 페퍼 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결정 등의 조치*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 계약이전 결정 등의 효력은 ’13.12.27(금) 영업종료 이후(17:00) 발생

 

한울 저축은행의 경우 “실질적인 영업중단 없는 구조조정” 방식으로 가교저축은행이 아닌 제3자로 계약이전 되는 사례*

 

* ’13년 11월 스마일저축은행이 최초로 실질적인 영업중단 없이 제3자로 계약이전 된 이후 두 번째 사례

 

□ 상세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한울 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등 조치 부과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1한울 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등 조치 부과.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2(붙임)한울 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등 조치 부과.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