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융투자업 변경인가 의결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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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신상록 사무관
연락처02-2156-9873
□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13.12.27일(金) 제22차 정례회의에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를 신청한 선물회사*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를 의결함
* 삼성선물(주), NH농협선물(주), 우리선물(주), 유진투자선물(주), 현대선물(주)
- 그간 선물회사의 업무범위는 장내파생상품 매매·중개로 한정되었으나, 금번 조치로 인하여 일반상품(commodity) 기초 장외파생상품 중개까지 확대됨*
* CCP(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또는 외국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통한 일반상품 기초 장외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에 한함
※ 지난 5월 금융위가 발표한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방안? 중 “선물사의 파생거래 중개역량 강화”의 일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