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면 3월부터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5년 이상 가입하면 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 정부?금융투자업계, 준비단 구성하여 빠른 시일내 상품 출시 추진
◈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약칭 “소장펀드”)의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한성의원 대표발의)이 2014.1.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 근로자들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준비단을 구성, 상품 출시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음 |
1. 도입배경
□ 저금리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은행의 예?적금만으로는 목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심화되면서 펀드 가입 등 자본시장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따라, 특히 서민과 2030 젊은세대의 저축의지가 약화되고 자본시장도 침체 국면을 지속하고 있음
□ 따라서, 서민과 2030 젊은세대의 목돈 마련을 지원함과 동시에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이 있는 장기펀드의 도입을 추진하여 왔음
2. 주요내용
□ (가입자격) 연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가입당시 직전 과세연도의 급여 기준이며, 가입 후 급여가 인상되더라도 8,0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납입한도) 연간 600만원 범위내에서 납입 가능
□ (가입기간) 최소 5년* ~ 최장 10년
* 5년 이내에 해지시 실제 감면소득세액 추징(총 납입액의 6% 수준)
□ (소득공제)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액의 40% 해당액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 (최소 주식투자 비율) 펀드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
□ (취급기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창구 및 온라인펀드슈퍼마켓 등에서 가입
3. 기대효과
□ (투자자) 저금리 시대에 일부 투자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은행 예?적금 금리 이상의 수익을 원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유용한 목돈마련 금융상품이 될 것임
○ 특히, 기존의 재형저축 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서민과 2030 젊은세대의 재산형성 금융상품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임
□ (자본시장) 자본시장에 장기 안정적인 자금이 유입됨으로써 자본시장의 활력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 (국가재정) 소장펀드에 납입되는 자금이 주식에 투자될 경우 증권거래세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소득공제에 따른 세수 감소는 상당부분 보전 가능할 전망임
4. 향후계획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도 2014년 1/4분기 중에는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는 관련 법규 정비가 완료되는 즉시 서민과 2030 젊은세대들이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할 방침임
□ 이를 위해, 2014년 1월부터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 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용할 계획임
○ (구성) 금융투자협회 및 자산운용회사 등 금융회사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
* 금융감독기관 관계자는 옵저버로 참여
○ (기능) 소장펀드 출시에 필요한 제반사항 준비
- 펀드가입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펀드상품 기획
* (예시) 생애주기형(투자자 나이,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여 주식형펀드, 혼합형펀드 선택 또는 전환), 시장예측형(주식시장이 호황일 경우 주식형펀드, 부진할 경우 혼합형펀드 선택 또는 전환) 등
-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한「소득공제 장기펀드 판매 준칙」(모범규준) 제정
- 소장펀드 내용 및 가입 안내?홍보 등
○ (운영) 2014.1.6 ~ 상품출시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