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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이자율」변경
2014-01-07 조회수 : 8929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백형기 사무관 연락처2156-9816

금융위원회는 제22차 정례회의(2013. 12. 27)를 통해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이자율을 변경하기로 의결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은 농어민이 일정 기간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 가입한 경우 저축의 원리금과 저축장려금지급

 

? 저축이자 : 농?수협 저축기관 자체 부담으로 지급

? 저축장려금 : 정부와 한국은행이 출연(1.5~9.6%, ‘13년 994억원)

 

□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저축이자율금융위원회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시행령 제6조), 2001년 이후 변경 없이 5.5% 고정

 

저금리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을 취급하는 저축기관(단위 농?수협)역마진확대

 

* 농?수협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02년 5.08% → ‘13. 10월 기준 2.82%)

 

- ‘14년 예산심사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금리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

 

저축이자율 결정방식을 현행 고정금리(5.5%)에서 정기적금 금리 연동으로 변경하여 저축기관의 금리변동 리스크를 완화하되,

 

- 저축기관도 최대한의 우대금리제공하도록 하여 영세한어민의 재산형성 기여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공공성과 저축기관 건전성조화

 

(개선) 상호금융 3년 만기 정기적금 신규가중평균 금리(기준금리 3.08%) + 가산금(조합원우대금리 0.3%)+ 특별 가산금리(0.3%)

 

※ (예시) ‘14. 1. 15일 기준 (현행) 5.5%(변경) 3.68%(△1.82%)

 

? 실지급율 : 5.18%(3.68%+1.5%) 13.28%(3.68%+9.6%)

 

* 실지급율 = 변경 저축이자율 + 장려금리(1.5~9.6%)

 

① 기준금리 : 한국은행이 매월공시(한국은행법 제86조)

 

가산금리 : 신용도 우수 조합원에게 부여하는 최고 우대금리

 

③ 특별가산금리 : 저소득 농?어민에 대한 특별 우대금리

 

중도해지금리도 기존 고정방식에서 상호금융 3년만기 정기적금 (평균)중도해지금리 산정방식(적용률*)으로 변경하여 유사 수신상품 형평성을 갖도록 하되,

 

* 1년미만 30%, 1년이상 ~ 2년미만 39%, 2년이상 46%

 

영세 농어민을 위해 조합원 우대 적용률추가 가산

 

* 1년미만 10%, 1년이상 ~ 2년미만 11%, 2년이상 14%

   

<중도해지이자율 변경>

기간

현행

?

변 경

중도해지금리(%)

중도해지금리

1년미만

2.5%

기본금리

(3.68%)×

40%

*적용률(30)+우대적용률(10)

1.47%

1년이상

3.5%

50%

*적용률(39)+우대적용률(11)

1.84%

2년이상

60%

*적용률(46)+우대적용률(14)

2.21%

 

 

또한 저축이자율은 향후 매년 1월 1일 연단위 변경하고 한국은행에서 최근 고시금리(호금융 3년 만기 정기적금 신규가중 평균금리) 기준금리(한국은행 고시)로 하여 이자율 변경 대한 명확성예측가능성 제고

 

저축이자율 변경시마다 금융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여,리변경의 적정성 확보

 

저축이자율 변경은 ‘14. 1. 15일 이후 신규가입하는 저축계좌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기존 저축가입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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