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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신용카드업자 고객정보 유출 관련 현황 및 대응방안
2014-01-08 조회수 : 8713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이종림 사무관 연락처2156-9856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 김영대 사무관 연락처2156-9856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 김종훈 사무관 연락처2156-9856

Ⅰ. 사고개요

 

창원지검(특수부)신용정보회사(KCB) 직원 ㄱㅇㅇ을 3개 신용카드업자(KB카드, 롯데카드, NH카드)로부터 고객 정보를 대량으로 불법 수집·유포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중간 수사결과 발표(’14.1.8일)

 

ㄱㅇㅇ 신용카드업자의 위·변조 방지 시스템 개발 용역 작업 과정에서 카드 회원의 개인정보 등을 불법으로 수집하였으며, 동 자료는 대출광고업자 및 대출모집인에게 유출

 

ㅇ 유출된 정보는 회원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직장명, 주소 개인정보*(신용카드 사용 등과 관련된 신용정보 일부 포함) 것으로 파악

 

* KB카드 약 5,300만명, 롯데카드 2,600만명, NH카드 2,500만명

 

검찰은 개인정보 불법 수집자 및 최초 유통자검거되어 외부에 유출·확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추가 유출 여부는 계속 수사중)

 

 

. 대응방안

 

? 금번 사고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사고발생의 원인을 신속히 진단하고 재발 방지피해 확산 차단에 주력할 계획

 

1. 해당 신용카드업자 ? 즉각적인 검사 및 제재 조치

 

사고가 발생한 3개 신용카드업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경로 등이 파악되는 즉시 금감원이 현장 검사를 실시

 

ㅇ 정보가 유출될 때까지의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내부통제 장치가 제대로 관리·운용되고 있었는지 집중 검사

 

기존의 금융회사 사고가 제3자의 해킹, 내부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이었다면, 同件은 협력회사 직원 의도성을 가지고 자료를 유출했다는 점이 특징

 

금감원 검사에서 드러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제재

 

권한 없는 자가 무단으로 정보를 유출하는 등 금융회사의 관리·운용상 취약점이 드러날 경우「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신용카드업자 대해서는 영업정지, 임·직원은 해임권고 등 중징계 가능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21)

전자금융감독규정: 업무자별 단말기 접근권한(§12) 및 전산자료 보호대책(§13) 등

 

특히, 최고 관리자가 전산자료 보호 등 금융거래의 안전성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따져 책임을 물을 계획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IT사고 등으로 금융회사의 건전경영 및 이용자의 권익을 심하게 해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 경우 경영진 등 감독자에 대하여는 행위자와 동일한 수준 제재 부과 가능

 

 

 

 

2. 금융회사의 개인·신용 정보 처리의 적정성 일제 점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고객정보 유출 방지대책 고객정보 관리의 적정성 실태를 전면 점검

 

ㅇ 금감원은 ’14.1월금융회사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

 

* 내부직원·외부 용역직원의 정보 접근권한 부여현황 및 정기적으로 동 부여 권한의 적정성 점검 여부 등

 

금융회사별로 체크리스트를 기초로 자체 점검 실시(’14.1월~2월중)하고, 그 결과 및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계획을 제출

 

금감원은 자체 점검 결과를 검토하고, 취약하거나 미흡한 금융회사 대해서는 추가 현장 점검 실시 및 보완 유도

 

3. 유출 정보에 대한 추가 피해 확산 차단

 

사고가 발생한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에게 고객정보 유출 항목, 유출 시점 경위, 피해방지 최소화 대책(카드 재발급 등) 등을 서면, e-mail, 문자 등으로 개별 고지하고, 자사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

 

ㅇ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불법사금융 등 우려되는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

 

* 금융회사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주의, 대출실행과 관련한 금전 요구시 대출사기 의심,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 클릭 주의 등

 

□ 금감원에 “정보유출 감시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유출된 정보의 불법유통 사례를 접수

 

* 신고자는 금융거래 정보의 매도·매입자, 거래되는 사이트, 유출 금융회사 등 불법 금융거래 유통 관련 정보를 제시

 

□ 접수된 사례는 확인 후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정보유출 관련 금융회사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지도하여 피해 확산 억제

 

ㅇ 불법으로 유출된 정보를 추가로 이용하거나 매매제3자 역시 형사처벌*이 가능한 만큼 유출 정황 인지시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

 

* 신용정보 등을 부당하게 유출한 자와 동 정보를 넘겨받은 자는 「신용정보보호법」,「전자금융거래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전자금융거래 정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

 

4. 금융회사 개인정보보호관련 재발방지 대책

 

정보보호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개인정보보호 강화 종합대책” 마련 추진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주요 유형 및 취약점을 분석하고

 

- 개인정보 접근·취급과 관련한 내부통제시스템 및 보안대책 전반 관한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

 

- 특히, 정보기술관련 ‘업무처리 위탁’이 증가함에 따라 제기되는 관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을 집중 검토

 

요시 개인정보 유출관련 제재범위* 및 수준의 상향조정방안

 

* 예) 신용정보회사처럼 정보처리관련 업무를 주로 수탁 받아 처리하는 회사의 경우 업무수행 직원교육 및 관리책임 미비시 기관경고·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도입 등 검토

 

Ⅲ. 향후계획

 

□ 금감원이 3개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검사 실시: ’14.1월중

 

□ 금융회사 체크리스트 마련(금감원) 및 금융회사 자체점검: ’14.1~2월

 

□ “정보유출 감시센터” 설치·운영: ’14.1월중

 

개인정보보호 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체 운영: ’14.1/4분기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카드사_정보유출_보도참_고_0108_FN.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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