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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보드(비상장주식거래시스템) 개편방안
2014-01-14 조회수 : 7272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김성준 사무관 연락처2156-9876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비상장주식을 보다 투명하고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는 인프라로서 프리보드의 역할을 재정립 하는 내용의「프리보드 개편방안」을 마련, 2014.7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1. 추진배경

 

□ 프리보드는 ’05.7월부터 중소기업직접금융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어 왔으나, ’13.7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시장이 개설되면서 그 역할이 모호해진 상황

 

□ 따라서, 국내 여건변화 및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프리보드의 기능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방안을 강구할 필요

 

2. 주요내용

 

□ 프리보드를 제1부와 제2부로 구분 운영함으로써 원칙적으로 모든 비상장주식의 거래가 가능한 인프라로 개편

 

제1부 :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거나 협회가 정한 공시의무 등을 준수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

 

제2부 : 공시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모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하는 단순 거래플랫폼

 

프리보드 제1부에 대해서는 진입?공시 요건 등을 기존 프리보드 보다 강화하고, 비상장 중견?대기업의 주식거래를 활성화하여 공신력을 제고

 

3. 기대효과

 

비상장주식 거래의 투명성과 편의성이 제고되고 투자자 보호에도 기여할 전망

 

4. 추진계획

 

상반기 중 관련규정 개정 및 거래시스템 정비 등을 완료하고 2014.7월부터 시행할 계획

 

※ [별첨] 프리보드 개편방안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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