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한맥투자증권(주)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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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송병관 사무관
연락처2156-9872
□ 금융위원회는 2014.1.15.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한맥투자증권(주)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하였음
□ 이는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한맥투자증권(주)이 2013.12.13.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311억원 초과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요건에 해당되고,
ㅇ 영업용순자본비율도 △734.25%로 경영개선명령 요건에 해당됨에 따른 것임
□ 금일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명령 조치 등으로 한맥투자증권(주)은 앞으로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되고,
ㅇ 2014.3.15.까지 자본금 확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ㅇ 금융위원회는 동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영업재개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