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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카드사 영업정지 되더라도 '기존 고객 피해 전혀 없어'
2014-01-22 조회수 : 6145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이종림 사무관 연락처02-2156-9856

□ ’14.1.22일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에서

 

사고 책임이 있는 카드사 대해서는 법령상 부과 가능한 최고한도 수준(예: 영업정지 3개월)의 제재2월중 추진하겠다고 발표

 

□ 이와 관련하여, 카드사가 영업정지되는 경우 기존 거래고객이 불편 겪을 수 있다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ㅇ 카드사에 영업정지조치를 부과하더라도 기존 고객의 안정적 거래 유지 등을 위해 “일부 영업정지” 조치는 고려하고 있지만, “전부 영업정지” 계획은 없음

 

따라서 기존 고객의 카드사용에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을 것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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